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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성추행‘ 안태근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법정 구속

기사승인 2019.01.23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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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 안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사유화하고 이를 남용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로 비추어볼 때 안 전 검사장이 지난 2010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서지현 검사를 강제 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만취 상태여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검사 인사가 올바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선고 직후,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가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서 검사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자신이 인사 보복을 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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