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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홈플러스의 끊이지 않는 갑질..."앞에서는 상생, 뒤에서는 소송"

기사승인 2018.12.11  1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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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스팀세차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보도 이후 홈플러스측은 "언론에 제보하지 않는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며 상생을 다짐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상생, 뒤에서는 소송으로 업주를 압박하며 갑질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경제산업부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스팀세차업체 A모 사를 상대로 보도 이후 "영업을 계속하게 해주겠다며 협상을 하자" 접근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입니다. 지난 8월 7일에, [뉴스인사이트] 코너에서, 홈플러스의 '갑질 의혹'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그 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홈플러스 측이 스팀세차 프랜차이즈업체 A모 사를 상대로, "내쫓지 않을테니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홈플러스 측에서 내놓은 조건이 "언론에 제보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건도 취하를 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와 A사가 합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7년 기준 임대차계약이 돼 있는 22개 매장은 3년간 연장해서 2021년 11월 30일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끝나서 애매한 상태인 매장 17개는 2년 동안 계약을 연장해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영업을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측이 이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홈플러스는 갑자기 A사 측에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 즉 "법적인 절차에 따라 A사의 프랜차이즈 세차매장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선 겁니다.

A사 측이 협상담당자에게 연락해 보니, "이제 이 업무는 더이상 내 담당이 아니다"는 입장만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특히 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의 직급은 국장이었는데, 새 담당자의 직급은 차장이더라는 겁니다. A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협상업무를 담당하게 된 후임 차장은 "전임자는 '협상'을 한 게 아니라, A사 측의 의견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만을 반복했다는 건데요. "언론에 제보하지 말아라"는 조건까지 내걸고 협상하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들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니, A사 측은 "협력업체 입장에서 '농락당한 것 같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꾼 건가요?

 

사실 이렇게 말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당시 협상을 담당했던 당사자 B모 국장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해 봤습니다만, 결국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B 국장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보자인 A사 관계자들의 주장과 홈플러스의 최근 이슈 등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홈플러스의 여러 매장 중에 부천 중동점이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 중동점을 빨리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각을 하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예정인데요.

그런데 사업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에 남아있던 세입자가 모두 철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입자들, 협력업체들이 원하는 조건을 대체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표면적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월 16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의 애매한 상태를 '묵시적 계약기간'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홈플러스 측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자"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하지만 A사 측은 "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9월 20일이고, 홈플러스가 합의하자고 손을 내민 게 10월 11일인데, 법을 알면서 맹점을 악용한 갑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구실로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나선 거겠죠.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스팀세차 영업을 하던 가맹점주들일텐데요. 이 분들은 당장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7일 방송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이 스팀세차 점포를 개설하는 비용을 사실상 개별 점주들이 모두 부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차장을 판매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관청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전기라거나 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개별 점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 측이 A사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니, 개별점주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투자 비용도 돌려받을 수 없게 돼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도 곤란하게 됐습니다.

A사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1 - 세차 프랜차이즈업체 A사 관계자
[점주들까지 내쫓으면서 명도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점주들께서는 당장 일자리를 잃어 생계유지는 물론 엄동설한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 더욱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항상 강조해온 가치가 '중소협력사들과의 상생' 아니었나요? 이런 모습은 낯설게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홈플러스는 국내 대형마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3년간 대형마트들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모두 15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홈플러스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가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이런 자료를 굉장히 많이 뿌렸습니다. "협력회사의 대형마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누구나 손쉽게 거래를 상담 가능한 '조인어스 파트너스'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에 상품과 회사 정보를 등록하면 담당 바이어에게서 누구나 3일 내로 답변을 받고 입점을 협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홈플러스와 거래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입점해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런 노력도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A사 관계자의 비판인데요,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2 - 세차 프랜차이즈업체 A사 관계자
[신문기사에서 협력사와 입점점주들과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강조한 임일순 대표이사의 발표를 보았는데요 이게 말 뿐이었던 건지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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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유현정 2018-12-13 07:20:55

    한손엔 상생 한손엔 갑질!
    한손엔 정규직화 한손엔 협력사 없애기, 등처먹기!
    한손엔 혁신 한손엔 혁신을 가장한 비용줄이기 프로젝트

    이제 거의 낭떠러지에 온 듯!

    고객이 더 잘 알듯! 실제 보이지는 않치만 매장 방문하면 느낌이 온다! 왜 고객이 없지!신고 | 삭제

    • 정은혜 2018-12-11 20:59:49

      홈플러스가 악질이죠! 한두건은 아니니까! 망해야되는 회사 중 하나죠! 직원과 협력사를 개동으로 보니! 정말 홈플러스 싫고 치가 떨려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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