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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항소심…"징역 2년" vs "선처 부탁"

기사승인 2018.11.15  22: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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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 모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나란히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안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검토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5개월정도 수감 생활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가벼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실습 도중 직접 찍은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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