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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구속..."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기사승인 2018.11.09  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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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회사에 다녔던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엽기 행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영석 기잡니다.

 

갑질 폭행에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폭행과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은 직원을 마구 때리고, 동물 학대를 강요한 혐의 등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회장은 다만 2015년쯤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른바 '음란물 카르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양 회장이 실제 소유주인 웹하드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된 경위와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청 의혹에 대해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범죄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을 채취해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 중인 가운데 검사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정영석 기자 youa14@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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