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모레 자정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됩니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입니다.
제3경인, 서수원에서 의왕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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