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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영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

기사승인 2018.07.20  2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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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보육교사 59살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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