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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8년...검찰, ‘뇌물’ 혐의 무죄 항소 준비

기사승인 2018.07.20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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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1심 총 징역 32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20대 총선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에 대해 선고받은 24년에 더해 형량은 징역 3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일 기자의 보돕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추가로 기소된 재판에서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해 징역 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오늘 8년이 더해지며 총 32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 위반 ‘국고손실’과 ‘뇌물 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 죄를 적용했지만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임명에 대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사례나 보답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하는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려 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데 대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TV 생중계로 진행 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서일입니다.

서일 기자 blueclouds31@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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