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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 "재판거래 의혹 추가 문건 조사 구두로라도 요구할 것"

기사승인 2018.06.20  1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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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인 조사 사실관계 확인할 것"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일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달라고 요청했지요.

자료 제출을 놓고 대법원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송은화 기자!

 

 

먼저 재판거래 의혹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한 분이 내일 검찰에 출두합니다. 참여연대 분이죠?

 

네.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 자격으로 부르는건데요,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 교수는 내일 조사에서 지난 고발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후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1/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저희들 1월 29일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법관 사찰 문건 작성 등과 관련해서 직권남용(혐의)으로 고발했구요. 1차적으로는 지난 고발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발 이후에도 여러가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추가 의혹들에 관한 문건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서 추가 문건에 대한 조사도 구두로라도 추가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은 2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로 재배당했구요. 어제는 대법원에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 전부를 넘겨 달라는 뜻을 밝혔잖아요?

 

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지 나흘만인 그제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배당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형사수사부가 이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요.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에 전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특수 1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수 1부는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 중 선임 부서 격으로, 그동안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과 승마 지원을 비롯해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모녀를 특혜 지원한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특수 1부는 사건을 맡은지 하루 만에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이 이미 살펴본 410건의 문건은 물론이고, 임종헌 전 차장 등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는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추출한 자료를 받게 되면 언제 만들어졌는지 등을 알 수 없게 되는 만큼 저장장치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요구하는 자료 모두를 내어줄까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아직 제대로 검토해보지 못했다면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의 요청을 검토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겁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하드디스크를 순순히 검찰에 내줄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요, 때문에 앞으로 자료 제출 범위와  관련해 검찰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확답을 피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압수수색 보다는 법원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760개 파일을 넘겨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검찰이 특별수사팀이 공개한 98개 파일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관계자 4명의 PC에서 찾은 410개 파일을 우선 확보하고, 특조단이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며 제외한 350개 파일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입장을 내놨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거죠?

 

우선 이번 사태로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은 재판 거래 의혹에 관련된 재판의 당사자들 일겁니다.

KTX여승무원 해고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민변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실제로 법원 판결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다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변 사법위원회 간사 최용근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죠.

[인서트2/민변 최용근 변호사]
"쌍용자동차 해고 사건의 소송 대리인이고 했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의 대리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5월 25일 이 문건이 처음 발표된 이후에 검토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분노, 허망함들이 있었습니다. 피해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그 정도로 절망스럽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는데 당사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최 변호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설명하며 재판거래 정황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1심 선고일인 2014년 9월 11일에 작정된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수첩에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는 이날 오전이었고,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은 오후였다며 이미 판결 결과가 청와대에 누설되지 않았다면 미리 알 수 없을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분석에 앞서 자신을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변호인으로 소개하고, 변호인인 본인도 이렇게 억울함에 눈물이 났는데, 당사자들은 어떻겠냐면서, 이번 사건은 초기 증거 수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사회부 송은화 기자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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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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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06-20 20:40:19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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