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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프리즘] 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부적절"...지하 예배당 철거될까?

기사승인 2018.01.11  1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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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종교시설이 시민의 공공권을 훼손한 데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이죠.

BBS <뉴스 파노라마> 현장프리즘, 취재기자 전화연결돼있습니다.

박준상 기자! (예!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우선, 오늘의 법원 판결 내용부터 짚어보죠. 결론부터 말하면,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는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주민들이 낸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이 위법하다고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한 건데요.

그동안 소송을 주도해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준호 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1/ 전준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원장>
“사필귀정, 파사헌정이라는 말을 쓰고 싶네요. 이것도 하나의 적폐거든요. 정치권하고 대형교회와 이렇게 해서 사회보편적 가치기준을 위배한건데. 이번 건으로 앞으로도 불합리한 것들은 수정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영구시설물인 예배당을 건축하도록해 공물인 도로의 지하 부분을 특정 사인이나 단체의 이용에만 제공되게 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철거공사 중 공중 통행이 제한되고 많은 비용이 든다"면서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근차근 한 번 살펴보죠.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이예요. 서초구청이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아래 공간에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도 된다는 허가를 내줬던 거죠?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대법원 맞은편이죠. 서울 서초역 3번 출구 앞에 대형종교시설인 ‘사랑의 교회’가 들어서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초구는 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가 소유한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천77㎡(제곱미터)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어린이집’을 만들어 서초구에 기부채납을 하고, 점용료를 매년 징수하는 조건으로 인접한 도로 아래공간을 써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에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시정 판단을 받아냈지만, 서초구는 불복했고요. 결국 주민들이 나서서 지자체의 행정처리가 타당한지 판단을 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권이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1, 2심은 각하됐고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고 확정했고 다시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난 2013년 소송이 시작됐는데 참 긴 시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국토부의 재판 개입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이번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말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직전에 돌연 연기됐는데요.

그 이유가 국토부가 민원 회신 형태로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지하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이 국토부에서 받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검토가 길어진 건데요.

당시 국토부는 ‘재판 개입’ 논란이 일자 단순 민원의 일부인줄 알았고 소송 건인줄 알았다면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최종 상고심인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주민대책위 측은 법원의 판단이 이대로 굳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승소 판결이 이어진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인서트2/ 김형남 변호사>
“대법원으로 가는데, 대법원에서 다퉈질 문제는 공공적이지 않은 시설물이 공공도로를 점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일 텐데, 이미 이건 대법원에선, 판결이 두 번이나 났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공공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서초구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구청에선 교회에 철거명령을 내리겠죠. 철거가 되면 상관없지만 교회에서 이행을 안 하면 서초구청은 ‘대집행’을 해야 합니다.

도로 아래 조성된 시설이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원 마련이 어려워 ‘대집행’도 안 될 경우엔 ‘이행강제금’을 건축표준시가의 2분의 1 금액을 일 년에 두 번씩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박준상 기자였습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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