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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복할 수 없는 피해" vs 추 "직무정지 손해 없어"...법원 심문 종료

기사승인 2020.11.30  1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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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이 종료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대검찰청을 출입하는 사회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류기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류기자, 어서오세요

 

< 리포터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처분을 놓고 법원의 심문 절차가 이뤄졌는데요.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정도 진행됐지요?

 

< 리포터 >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낮 12시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사자인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추 장관 측에선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 그리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이 참석했습니다.

 

< 앵커 >

쟁점으로 꼽혔던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고요?

 

< 리포터 >

심문이 끝난 뒤 양측 법률대리인들은 기자들을 만나 각자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 정지는 필요했고, 이로 인해 윤 총장이 입을 구체적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의 말 듣겠습니다. 

[이옥형 변호사 / 추미애 장관 측 대리인] :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추상적인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2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가 의결되면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가 이뤄진데다 직무 배제는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직결된 만큼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의 말 듣겠습니다.

[이완규 변호사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손해에 공익적인 부분도..."

 

< 앵커 >

이런 가운데, 윤 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현직검사가 수사 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했는데, 일단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네요?

 

< 리포터 >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법리 검토를 맡았던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대전지검 소속 검사인데요.

이 검사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여러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대로 기록으로 남겼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보고서 일부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폭로가 내일 열리는 감찰위원회 회의와 윤 총장 징계위에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윤 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를 수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오늘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죠?

 

< 리포터 >

조 차장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차장은 총장이 재임 기간 중 흠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윤 총장을 두둔했는데요.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추 장관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도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됐는데요.

이로써 전국 59개 모든 검찰청 평검사들이 집단 성명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 앵커 >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궁금한데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 리포터 >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윤 총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함께 내일 열릴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징계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히는데요.

모레 예정된 윤 총장의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검 출입하는 사회부 류기완 기자였습니다.

류기완 기자 skysuperm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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