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오전 11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을 대신해 직무 수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 장관 측에선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법관 출신 이옥형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근호 변호사가, 윤 총장 측에선 검사 출신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관 출신 이석웅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인 만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가 핵심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재개하게 됩니다.
반대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모레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의 중징계 결정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 차장은 오늘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을 적대시하게 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된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검찰 내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