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불기2564년 동안거 포살법회가 수행 장소와 이력을 신고하는 결계 신고로 대체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감염이 지속돼 이번 동안거에 한해 포살법회를 결계신고로 대체한다”며 “내년 2월 26일까지 반드시 결계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스님은 매년 하안거·동안거 마다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각 안거 기간에 한 차례 이상 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번 동안거 포살법회도 하안거 포살때와 마찬가지로 결계신고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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