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스님으로서 신분을 확인하는 승려 분한신고 접수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불기 2564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3차 접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며 아직까지 승려 정기분한신고를 하지 않은 종단 소속 모든 스님들이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2일 정기회에서 ‘승려 분한신고 접수기간 연장 요청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신고인은 분한신고서와 신상명세서를 비롯해 자필 유언장, 신분증, 승려증 등을 첨부해 재적교구본사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여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려 분한신고는 조계종 승적을 취적한 이후 출가독신으로 청정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청규를 지키고 있는 종단 승려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로 승려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신고 기간 내 분한신고를 하지 않으면 승적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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