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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설공사계약 보험료 내역 사후 정산 대상"...배금자 변호사

기사승인 2020.10.27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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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이어서 <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오늘은 건설공사계약이 보험료 내역이 사후 정산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좀 들여다볼 텐데 먼저 어떤 사안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배금자: 네, 우선 원고는 현대산업개발 회사고요. 피고는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입니다. 이 공사는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인데요. 관련해서 일정한 구역별로 이제 이 공사를 맡은 원고가 서울시가 원래 대한민국의 계약체결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달청에 입찰에 의뢰해서 이제 국가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할 당시는 2008년 5월 30일 계약을 했고 그때 공사 규모는 1,350억 원 정도 규모의 도급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속에는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 속에 건강보험료가 국민연금 보험료도 다 포함이 돼서 이제 계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박경수: 예.

▶ 배금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는 공사 완공 후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데 그때 서울특별시는 이걸 정산했어요. 정산의 근거는 서울특별시가 건설산업기본법 22조에 근거하여 이 공사대금에 포함된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를 실제 이 회사가 지출했는지 검사를 한 끝에 실제 제출하지 않은 금액이 11억 8,900만 원에 해당이 된다 해서 이 공사대금에서 감액을 하고 이제 남은 공사대금을 지불했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 이 회사들은 입찰을 공고 때 그런 사후 정산한다는 것도 명시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이 없는데 이런 것을 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근거가 계약상 법률상 근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감액한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면 공사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소송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박경수: 네, 그러면 이 계약한 공사대금이라도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해서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떻게 법에 정해져 있나요? 취지는 어떤 건가요?

▶ 배금자: 네, 사실 2010년 10월 대법원판결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게 큰 대규모 관급 공사나 이런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단독주택을 건축하거나 또는  대규모 수선 공사할 때 또 이게 다 실제 적용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소개하게 된 건데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2008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어요.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 22조에 그 조항이 나와 있는데 원래 건설공사를 할 때 일용직도 요즘은 다 그 한 달에 지금 현재 기준이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은 한 달에 8일만 일해도 일용직도 국민연금 이런 국민건강보험 이런 걸 다 가입해줘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자 부담분이 있는데 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게 많이 부담을 하게 돼 있잖아요, 사업자가. 근데 그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기하도록 하는데 이 도급급여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그렇게 지출이 됐는지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완공한 후에 공사대금 지불하다가 보통 마지막에 남겨둔 잔금 청산할 때 그걸 정산을 해서 실제 이제 발주자는 도급일을 그 의뢰한 도급인이 그걸 다 조사를 해서 그 지출이 안 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실제로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 이거를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이거를 보험료 사후정산제라고 하는데 이거를 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이제 이 보험료 사실은 이제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들이 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된 거예요.


▷박경수: 그렇죠.

▶ 배금자: 왜 그러냐면 이런 영세사업자 건설업자들이 이 사회보험료 이런 거 넣게 되면 이제 공사대금 입찰할 때 전체 금액이 커지니까 그거를 넣지 않는다거나 혹시나 넣어놓고도 실제 안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일용근로자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방지하고 사실 일용근로자들을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이 사후정산제를 도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이게 중요한 게 공사대금을 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사대금 주기 전에 실제 이 보험료 부분은 내역서에 있는 거를 다 확인해서 그 실제 그 지출이 안 되어 있으면 그만큼을 공제를 해라. 그 단계에서 공제를 안 하고 또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받기 힘들어요, 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박경수: 네.

▶ 배금자: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4대 보험료라든가 이런 소요 비용이 이제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네요, 그러니까.

▶ 배금자: 공사원가에 반영하면 결국 일용근로자 한 달에 8일만 일 해도 지금 보험료 4대 보험 다 주게 돼 있거든요. 그니까 일용근로자들도 다 4대 보험 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를 정말 내줘야 되는 거죠, 사업자들이 신고하고.

▷박경수: 그러면 대법원판결 요지가 변호사님이 지금 얘기한 그 부분이 판결 요지라고 보면 될까요?

▶ 배금자: 예, 이 사건은 관급공사기 때문에 관급공사할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계약할 때 이제 자기들은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이게 그이 법이 통과가 된 후에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 법률이 관급공사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에요, 결국은. 관급공사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약한 건 2008년은 그 5월 30일 날

▷박경수: 5월 30일입니다.

▶ 배금자: 체결됐는데 이 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22조 조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산업기본법이 관급공사에 적용 안 된다는 예외 조항이 없어요. 이것은 모든 그 공사에 다 적용되는데 지금은 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조항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되고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면 민간공사 등 관급공사든 모든 공사에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 개인의 단독주택을 건축한다거나 대규모 수선공사를 의뢰한다거나 할 때도 공사 기간이 1개월 넘는 경우에 그 공사대금 이 상당 부분이 그 보험료의 4대 보험료가 측정돼 있어요. 근데 그 측정돼 있으면 그대로 다 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건축주가 나중에 공사대금을 반드시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경수: 건설산업기본법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요. 민간에서도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모두가 적용되는 거네요.

▶ 배금자: 네, 민간뿐이 아니라 개인의 그러니까 의뢰하는 모든 공사에도 하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 갖고 일단은 계약하면 계약금액을 다 줘야 되는 줄 알지만 4대 보험료를.

▷박경수: 네.

▶ 배금자: 특히 공제할 항목이 되게 많다는 거죠, 보험료를 비롯해서.

▷박경수: 그러면 정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감액만 가능한 건가요?

▶ 배금자: 실제 감액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공사 그게 공사하는 업자가 더 많이 지불한 거를 더 초과됐다 해서 달란 소리도 못 해요. 그거를 계약금액이 이미 들어간 금액을 지출을 안 했을 때만 그거는 건축주가 그건 조사를 해서 그 이제 감액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박경수: 네, 참 몰랐던 부분을 또 알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공사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이제 이 공사업자한테 맡겨서 집을 짓는 경우에도 이 공사대금을 정했지만 이 완공된 뒤에 이제 공사 이 잔금을 지불할 때 역시 이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같은 거 이런 걸 정산을 해서 감액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

▶ 배금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공사라는 게 아까 대부분 일용직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공사대금 속에는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속에다 그 보험료는 이미 포함해서 공사대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그대로 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완공 전에 잔금을 남겨놨다가 그거 실제 확인을 해서 이제 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료 아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보험뿐이 아니라 산재 고용보험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그대로 지출이 안 됐으면 그것도 공사대금에서 밸 수 있고요. 그런 항목이 많습니다, 공사대금을 뺄 수 있는 항목들이.

▷박경수: 이게.

▶ 배금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든요.

▷박경수: 일반인들이 많이 모를 것 같아요, 실제.

▶ 배금자:  변호사들도 이제 건설공사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아는데 그걸 전문으로 하지 않은 변호사는 잘 몰라서 이런 걸 공제주장을 잘 안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박경수: 아니 그러면 2008년 1월 1일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게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 배금자: 네, 그런 정산 하도록 해서 공사대금을 공제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박경수: 그러니까 결국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 보험의 사각지대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 배금자: 네.

▷박경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대법원판결의 의미를 끝으로 짧게 좀 얘기해주시죠.

▶ 배금자: 네, 대법원판결의 의미는 이제 사실은 이거는 큰 쟁점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 원심이 이게 타당하다 하는 거를 대법원의 다시 한 번 인정해서 이거는 그냥 상고 기각한 건데 그 원고 회사가 보다시피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기업이 이런 소송을 넣었다는 거 자체가 이제 자기들은 공사대금 십몇억이 이제 공제 당하니까 그거 받으려고 소송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건 법리 자체는 명쾌해서 왜 이런 소송을 낸지 모르겠어요, 저는. 법리가 너무 단순해요.

▷박경수: 알겠습니다.

▶ 배금자: 이 관급공사에 이 법이 적용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굳이 입찰공고에 그때 그 당시에는 넣지 않았더라도 법이 적용되는 게 법이 더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대법원판결의 핵심은 굳이 이거를 그 정산 안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를 했을 때만 그 안 하는 거지만 계약서에 공제 안 한다고 그렇게 계약서에 넣는 경우 별로 없어요. 표준계약서 요즘 표준계약서는

▷박경수: 알겠습니다.

▶ 배금자: 다 그게 들어있습니다.

▷박경수: 여기까지 하죠, 변호사님.

▶ 배금자: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네,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


 

아침저널 bbsi@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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