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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 선고 전망은?"...신병재 변호사

기사승인 2020.10.27  08: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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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서초동 25시] 
■ 대담 : 신병재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화요일에는요. 검찰 안팎의 얘기로 꾸미죠. <서초동 25시> 오늘 신병재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검찰 안팎의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병재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병재: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1부에서도 얘길 나눴습니다만 역시 가장 뜨거운 수사잖아요, 지금. 사모펀드 대형 사기 사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신병재: 지금 라임 사건이 있었고 지금 옵티머스 사건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두 개 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도주를 했고 또 로비 의혹 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지속적인 수사는 계속 공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수: 네, 어제 법무부 국감을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로비 의혹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법무부 감찰은 어떨 때 하게 되는 건가요?

▶신병재: 법무부 감찰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검찰 수사 같은 경우는 검찰 자체적인 감찰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 감찰의 경우에는 대검에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고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총장에 대한 감찰이 일부 진행 중이고 추가로 또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사실 총장에 대한 감찰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후나 이전 이외에는 거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한 번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이제 추미애 장관 감찰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이 보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사태를 이제 무혐의 처리한 부분 또 이 야당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 라고 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의 이 보고가 이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 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부분도 들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 거죠?

▶신병재: 사안에 따라서는 어차피 직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 있기 때문에 감찰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안이 어떻게 밝혀질 것인지, 또 감찰을 수위를 얼마나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한 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네, 근데 좀 약간 궁금해지는 게 이제 검사윤리강령이라는 게 언급이 됐잖아요,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의혹과 관련해서. 검사윤리강령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신병재: 글쎄 검사윤리강령 저도 검사 시절에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지 보통은 보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일반적인 김영란법도 현재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사건 관계인과 접촉을 하지 말고 또 사건에 있어서는 중립성을 지켜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수: 예, 오늘 이제 조선일보 1면을 보면 하나은행이 펀드를 대신 팔아주는 회사인데 거기서 좀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신병재: 하나은행이 어느 펀드에 대해서 했다는 얘기죠?

▷박경수: 하나은행이 이제 옵티머스 펀드의 부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년 이상 이걸 팔아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새롭게 나온 내용이어서요.  상당히 좀, 이 검찰 수사에 있어서도 좀 파장이 예상되는데

▶신병재: 옵티머스는 사실 NH농협증권에서 대부분은 많이 판매를 했고요. 현재 대신증권에서는 그 종전 일반인들 그 대량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한국전파진흥원에서 투자할 시절에는 대신증권에서 주로 판매를 했었고 그 이후에 하나은행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아니어서

▷박경수: 네, 처음 나왔더라고요.

▶신병재: 그 부분이 확인된다면 금융권에 대한 로비나 금융권에 대한 투자 추가 투자 당시에 각 금융권의 담당자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서 한 것인지, 아니면 금융권 로비가 양호 전 나라 금융 관련자 대상 로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마 추가 수사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예, 지금까지는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만 나왔었는데 하나은행은 처음 나온 거죠?

▶신병재: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부분이 참 궁금한 게 많은데 또 변호사님도 다 아실 순 없는 내용이라서

▶신병재: 네.

▷박경수: 네,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 어제 파기환송심에 이제 참석할 것인가가 되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아버지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파기환송심이 이제 한 9개월 한 10개월 만에 제기가 됐는데 선고 시점을 보통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신병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는 지금이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사실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출석을 안 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특이하게 재판부에서 출석을 요구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출석을 안 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재판부가 종전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특검팀에서는 편향적이라 한다면서 그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었고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면서 이번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고요.


▷박경수: 네.

▶신병재: 재판부에서는 15일 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심리위원으로 지정을 했고 이 지정과 평가에 대해서 특검팀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이에 대해서 결정 취소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재판부가 기각을 하면서 계속 다툼이 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다음 달 내에 전문심리위원이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면담 조사를 마친 다음에 12월 14일쯤에 최종적인 변론 종결을 하고 그 이후에 선고를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특검팀에서 이를 반대를 했었고요. 너무 기일이 짧다 라는 취지로 반대를 했었고 결국 다음 달 9일 날 공판 기일에 다시 논의를 할까 했는데 이런 전체 과정을 보면 연내 선고는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11월 9일 날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11월 14일 이후에서야 변론 종결이 된다는 이야기고 또 종결이 되더라도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기 났지만 사안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종결이 되더라도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선고기일을 부여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법관인사 이동이 보통 2월 달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말 정도에 아마 선고가 나지 않을까

▷박경수: 내년 초쯤.

▶신병재: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경수: 저는 궁금한 게 전문심리위원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제 이제 지명이 되셨는데 전문심리위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신병재: 법원에도 재판부별로 전문심리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의료라든지 이 건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이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심리위원회를 일부 보유하고 있는 법원들이 있고 또 아니면은 지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 심리위원이 판단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양형에 주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보통 판단을 많이 합니다.

▷박경수: 예, 박영수 특검팀은 이런 전문심리위원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불만이 많겠네요.

▶신병재: 그 자체를 불만으로 하는 거죠.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도 어떻게 법적인 절차가 아닌데 이를 재판부에서 해달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이를 다시 또 평가를 하는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했다는 거 자체가 뭔가 양형에 있어서 삼성에 유리한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해서 유리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절차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계속 기피 신청도 하고 이제 신청을 하면서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수: 네, 그런데 공판 준비 기일에는 흔히 이제 피고를 잘 안 부른다면서요?

▶신병재: 네, 피고인이, 아니 원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박경수: 근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선 당초 출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도 높게 재판부가 요구했던 건 왜 그랬을까요?

▶신병재: 글쎄요. 아무래도 재판이 뭐 상당 기간 거의 1년 가까이 중단이 됐었고, 지금 재판부에서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결국 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결국 삼성전자 부회장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의지나 앞으로 운영 방향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하려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앞으로 본 재판에 이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준비기일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종결하고 본 기일 넘어가면서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본인의 의지를 좀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소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경수: 궁금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네요.

▶신병재: 네.

▷박경수: 네, 얘기만 좀 끝으로 해보죠. 고 김홍영 검사 사건 있잖아요.

▶신병재: 네.

▷박경수: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얘기 좀 끝으로 좀 해주세요.


▶신병재: 사실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지금 거의 4년이 넘은 기간 만에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또 감찰 이후에 제대로 기소가 되지 않았고 또 한동안 이후에 유족과 또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고발장을 제기하고 나서야 기소가 됐는데 사실은 이런 사건은 사실 빠르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검찰 수사가 좀 미진했던 부분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부분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신병재: 이제라도 좀 기소가 돼서 내일 좀 소명이 됐으면 고인에 대한 그런 명예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초동 25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병재: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검사 출신 변호사죠.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

아침저널 bbsi@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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