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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재 기자 얼굴 공개는 언론자유 침해...기자협회-사진기자협회 공동성명 규탄

기사승인 2020.10.17  1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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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앞에서 취재하던 사진기자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어제(10/16) 추미애 장관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먼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른바 언론인 '좌표 찍기'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자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추 장관의 출근길 표정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추 장관이 말한 현관 앞 취재는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이 '공문을 보냈음에도 언론이 뻗치기를 계속하겠다고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문은 받은 적도 없다"며, "그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취재에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자협회와 사진기자협회는는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지 말 것과 '좌표 찍기'한 것에 공개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해당 글을 삭제할 것과 '좌표 찍기'에 고통 받고 있는 해당 기자에게 직접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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