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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시위 단체, 집회금지 비판…"1인시위 할 것"

기사승인 2020.09.30  1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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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추진하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제지당한 단체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몰수당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오늘 자유연대 등 30여개의 우파 단체들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이를 막는 것은 독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새한국은 다음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한국 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어제 기각 결정에 이어 9대 이하의 차량시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마저 법원이 기각할 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며 "끝내 모든 집회의 자유가 봉쇄당한다면 나 혼자 차량 1인시위에라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10월 3일 차량 등에 자유롭게 현수막이나 깃발을 달고 나와 '코로나 독재'를 끝장내자"며 1인 시위를 독려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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