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와 참가행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차량 동원 방식 집회는 준비와 해산 과정, 밀폐된 차량 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며 "자동차 자체로도 위험성이 있고 불법행위 발생 시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8.15 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로부터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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