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그대로 적용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지금처럼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다중이용시설도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뷔페 식당, 대형 학원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2주 동안 계속 유지되고, 음식점과 영화관 등의 방역이 강화됩니다.
비수도권은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5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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