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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20.09.21  1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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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기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오늘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열었습니다.

오늘 심리는 이 사건 1차 공판인 동시에 결심공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파기 환송심이 열린 겁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도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이 지사 친형의 정신질환을 의심하게 하는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전제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대수의견의 논리대로라면, 후보자가 의혹과 관련해 소극적 부인만을 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검증 수 없게 된다"며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최후 진술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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