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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카드,금융사 부가세 17억 취소 소송

기사승인 2008.10.29  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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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 카드와 금융사들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7억여 원을 취소해달라고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BC카드와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이
지난 2002년부터 2003년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7억7천여만 원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시내 5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국의 비영리법인이던 마스터카드가
2002년 조직을 영리법인으로 바꾸고 수익사업을 시작하자
세무당국이 '마스터카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
그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 회원사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면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 같은 과세는
수수료 상승효과를 일으켜 회원사 탈퇴와
마스터카드의 국내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세무당국의 국제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영은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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