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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상적인 절차였다

기사승인 2005.05.26  1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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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연루의혹 제기와 관련해,
주식회사, 에콘 인터내셔널사가
주 싱가포르 대사관을 통해
서한을 보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회사가 한국에 투자하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관계부처의 입장을 확인해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안되면 왜 안되는 지를 설명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에코 인터내셔널사가
지난 3월 14일 주 싱가포르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왔고, 이는 외교부 외에도
건교부와 산자부에도 동시에 보내진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싱가포르 대사관을 통해 이 전문을 받은 후
구두로 건교부와 산자부에 대답을 요청했고,
3월 24일과 28일, 두 부처로부터
관련 회신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가 오늘 공개한 서한을 보면,
에코 인터내셔널사는
행담도개발의 증자를 위해
8천3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지만
도로공사가 그 동안 체결했던
협약의 불공정을 이유로
주식담보 이행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끝)


양창욱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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