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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3년만인데요, 우리 법원에서 만이라도 일본의 간악한 전쟁범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자세한 소식, 사회부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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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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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조금 전인 오후 5시 30분 정도부터 시작돼서 약 20분 만에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됐네요. 먼저 재판정 분위기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부터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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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늘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스무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소송 자체는 2016년 말에 제기 됐었는데 일본이 ‘주권 침해’를 이유로 자꾸 소장을 반송하면서, 지난 3년간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열린 겁니다.
워낙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국내 취재진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많이 참석해 치열한 취재경쟁을 펼쳤습니다.
취재석도 약 열네 석으로 제한됐고, 법정 안에서는 노트북 사용은 물론 휴대폰 사용도 금지될 정도로 엄격한 분위기였습니다.
피고로 되어 있는 일본 정부 측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원고 측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역시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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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열리는 재판이다보니, 무엇보다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들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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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시다시피 현재 생존해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대부분 90대의 고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임하는 할머니들과 유족들의 재판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한경희 /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할머니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시면서 외치셨고, 싸워오셨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는 자리는 수십 년 간의 절실한 외침, 그 무게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도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가 직접 참석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현재 일본의 반대로 보류되어있는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은 당당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당당하면 재판에 나오라. 위안부 역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합니다. 일본이 방해하지 말고, 협조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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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변호인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재판에 어떻게 임할지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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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피고 측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일본이 주장하는 면책 논리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위안부 사건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할머니들이 과거에 남기신 생생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 연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 또 필요하다면 구술기록을 연구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류광옥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류광옥 변호사 /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불법행위 성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책임, 지금까지 할머니들이 투쟁 해 오신 것처럼 피고가 법적책임을 지는데 충분할 만큼 입증하고 그에 관련된 요건들을 하나하나 다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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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늘 소송 외에도 다른 손해배상 재판이 역시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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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 열린 재판 외에도 이옥선 할머니 등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도 있는데요,
이 재판의 경우에 현재 소장을 송달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소송의 판결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먼저 재개된 이번 소송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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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