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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칼럼] ‘NO JAPAN'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상호 수용 가능한 외교적 해법 필요

기사승인 2020.08.10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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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며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핵심소재부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수출 규제에 나선지 벌써 1년을 넘어섰다.

일본은 지난해 7월1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핵심 원료·부품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사전 상의도 없이 전격 발표했고 곧바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우리 정부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11월 말 종료 유예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전향적인 반응을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도 종무소식이다.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 보복으로 우리나라에게 타격을 주려던 일본의 계획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즉각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섰고 한국 반도체 산업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잠정치)은 2억5천257만달러로 1년 전보다 23.4% 감소했다.

일본산 소비재 중에도 맥주와 담배, 승용차 등의 수입이 특히 급감했다.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68만5천달러로 1년 전보다 84.2% 줄었다. 5월(-87.0%)과 6월(-96.4%)에 이어 상당폭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2018년까지 한국은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해외시장이었으나 지난해 7월 불매 운동 이후에는 판매량이 급감했다.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은 5천235만2천달러로 51.6% 감소했다.

일본산 미용기기(-81.6%), 낚시용품(-69.0%), 완구(-33.4%), 가공식품(-33.1%), 화장품(-30.4%), 비디오카메라(-28.4%) 수입액도 감소했다.

일본산 맥주의 경우 지난해 10월 한국수출액이 1999년 6월 이후 20년만에 일본맥주수출액 0원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의류산업에서는 유니클로의 매출이 30%감소했고 일부 매장이 문을 닫는 일까지 발생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오히려 일본의 타격이 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타격은 일본 기업에’라는 칼럼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실제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의 대표적 업체인 스텔라케미파가 발표한 결산(2019년4월~2020년 3월) 자료를 보면,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18.2% 줄었다.

또다른 불화수소 업체인 모리타화학은 반년 가까이 한국에 수출을 하지 못했다.

일본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일본종합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탈일본화’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것”이라며 “일본의 몫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한일 관계에서 좋은 부분을 지탱해 온 경제와 문화 교류마저 냉각됐다”며 “아베 정권이 택한 강경조치로 인해 상실되는 대가가 엄청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은 ‘명분과 실리’ 둘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본 제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 산업발전이 크게 둔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해 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나 수출 규제 강화 등 최근 한일 갈등이 확산하는 계기가 된 현안에 관해서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수출 규제는 징용 판결과 무관하다’며 한국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행한 데는 우리나라 효자 종목인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고 안보 문제에서도 우리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의도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제품 불매 운동으로 맞서면서 일본은 타격을 입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강제징용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볼 때 한-일 관계는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한 일본제철 국내 자산 4억원에 대한 압류명령 효력은 이미 발생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과 일본제철이 소송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압류명령 대상인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만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은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파국을 막기 위해 두 나라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한국 대법원 판결과 두 나라 여론을 존중하면서 양국이 상호 수용 가능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3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피눈물 나는 식민지로 살아왔다. 식민지 시절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던 일본이 지금에 와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이미 해결’ 운운하면서 공공연한 경제보복을 계속 한다면 한일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일본이 전향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NO JAPAN'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라는 우리의 각오와 의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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