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정호진 "과로사 합법화를 선언한 것...11시간 휴식-임금보전, 노동조합 없는 곳에서는 다 무용지물"

기사승인 2019.02.23  00:11:22

공유
default_news_ad1

- "노동자들에게 독이 든 사과주고 먹으라고 강요한 꼴...입법 서두를 필요 없어"

*출연 :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죠.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여야가 여기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정 :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입니다.

양 : 네, 우선 지금 6개월 확대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정의당은 지금 좀 마음에 안드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정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로사 합법화를 아예 선언한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양 : 과로사를 합리화시킨 거라고요? 합법화시킨 거라고요?

정 : 네.

양 : 네. 그렇군요. 우선 그 전에요,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또 얘기 나누죠.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어떤 건지, 이게 도대체 왜 필요했던건지,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주시죠.

정 : 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이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주 52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2일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한 여름에 빙과류업계가 성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빙과류업계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겨울에는 한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정기간동안 근로시간을 12시간 늘려줘서 주 64시간을 맞추고, 그다음에 그 기간만큼 다른 시기에 12시간을 줄여줘서 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양 :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52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죠?

정 : 네, 그렇게 맞추는게 탄력근로제인데, 문제는 사람이 늘렸다 줄였다하는 고무줄도 아니고, 심지어 고무줄도 늘렸다 줄였다 하면, 망가지게 되는데 과도하게 하루에 15시간 이상 등 장시간 노동하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건강이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심찮게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문제점 중 하나가 과로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예 합법적으로 열어 놓는 것이 됐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양 : 아니 그런데, 근로자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된 것 같던데... 퇴근 후 11시간은 무조건 휴식을 취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정 : 사실 11시간 연속휴게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임금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보전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보전한다, 이런 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냉정하게 이번 합의문을 하나하나 따져봤는데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항에 보면 근로자 대표자와 서면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세 군데나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근로자 대표자라고 하면 노동조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률이 높지 않아요. 12%밖에 되지 않고, 88%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이런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시간 연속 휴게제라든가, 임금보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지켜질 수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보호막이 없는, 무방비상태로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양 : 아, 그렇군요. 그런데 대변인님, 탄력근로제 도입하려면 노사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거죠?

정 : 예 맞습니다.

양 :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돼야 하는 거죠?

정 : 네.

양 :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더라면, 타결이 됐더라면 만족했을까요, 우리 정의당이?

정 : 사실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정부여당에서 경사노위 출범과 함께 탄력근로제 단계와 확대 논의와 관련해선 아예 이 시기까지 하라는, 사실상 시기적 내용적 가이드라인을 아예 제시를 해놓고서, 노동자들에게 독이 든 사과를 주고 먹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결과로 지금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보고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 공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1차적으로는 국회 환노위에서 이걸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까지 이르게 될 텐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께서 또 환노위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권, 사실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0대 대국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OECD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의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목표의 중요한 한 축이 노동존중 사회이고요. 노동시간 단축과 삶,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신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제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더 나은 노동자들,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 부분은 막아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양 : 국회에서 조정할 수는 있나요?

정 : 그럼요. 논의과정 속에서 논의를 해야 하고, 특히 여야가 합의해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주52시간 노동시간도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52시간 노동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나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논의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면, 지금 서둘러서 입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 한 분 한분, 특히 국민여러분과 같이 지혜를 모으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양 : 음, 그런데요 대변인님. 이게 또 반대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도 경영계 쪽에서는 단위기간 1년 확대가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정 :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1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양 :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동계 쪽이 유리한 쪽으로 타결된 것 아니냐... 이 정부 들어서 노동계가 너무 많은 혜택을 입는거 아니냐,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정 : 그런데 저희는, 6개월 확대도 굉장히 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방송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해요. 특히 넷마블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로사로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분이 사망하기 한 달 전에는 78시간, 두 달 전에는 82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돌연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주 52시간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실 앓는 소리, 꾀병입니다. 지금 주52시간 확대도 3.2% 밖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번 합의문 속에서도 나왔듯이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 사업장 속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한 편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합의를 이룬 뒤, 경영자 측이나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자 측에게 많이 양보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생색내기일 뿐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과로사의 길을 터줬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의당 입장이 무엇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 : 네, 고맙습니다.

양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기사

set_A2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set_C1
ad44
ad36

BBS 취재수첩

item41

BBS 칼럼

item35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item58

BBS 기획/단독

item36

BBS 불교뉴스

item42
default_side_ad3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