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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결과적으론 도움 안 될 것”

기사승인 2019.02.21  1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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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 하고 전문가들이 판결문 분석을 해서 법적으로 재해석을 한 건데요. 오늘 <이것이 법>에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네, 안녕하십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댓글조작 공범으로 구속된 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발표했는데 그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현: 그냥 봤죠, 뭐.

▷전영신: 그냥 어떻게?

▶김태현: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내용은 다 본 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만 봤지 제가 뭐 그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는 거고.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그게 이례적인거죠.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공당이, 집권여당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판결문 하나하나 무슨 강독 하듯이 분석을 한 건데, 뭐 분석이야 법률가들이니까 본인 생각이 좀 다를 거예요.

▷전영신: 네.

▶김태현: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의 어떤 그 판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법률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하나 이제 기본적인 건 사법권 독립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떤 행위를 할 때, 특히 정치인들이 정치 행위를 할 때는 그게 본인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네.

▶김태현: 하다못해 이게 표가 연결되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김경수 구하기’라고 야당에서는 네이밍을 붙이는데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면 이제 그 김경수 지사를 구할 수 있느냐? 뭔가 목적 본인들도 목적 달성을 해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그 목적이 달성될까?

▷전영신: 아, 그래요?

▶김태현: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 일까요?

▷전영신: 좀 하나씩 조금 조금 따져보면 일단 먼저 김 지사의 유죄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직접증거라는 게 뭐냐면 드루킹과 쉽게 말씀드리면 드루킹이랑 김경수 지사 공범으로 엮인 거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공범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공모관계예요. 우리가 할까? 그래,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이거.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그러면서 어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 변호사 한 분이

▷전영신: 네.

▶김태현: 뭐 녹취록, 뭐 두 사람이 하기로 했다는 분석, CCTV이런 거 없다,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고 다 간접증거로만 이루어졌다,

▷전영신: 네.

▶김태현: 요 얘기거든요.

▷전영신: 네.

▶김태현: 이거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한 번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최순실 씨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인가요?

▷전영신: 네.

▶김태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네.

▷전영신: 네, 한 번

▶김태현: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사상누각이다, 직접증거도 없이 간접사실과 추정으로 만들어 진. 무슨 얘기냐? 당시에 물론 사건이 좀 다른 건 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많이 말씀드려, 성대모사까지 제가 하면서.

▷전영신: 네.

▶김태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도 두 사람이 뇌물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제가 항상 하듯이 ‘순실아 너 뭐 재용이 보낼 테니까 말 타라’ 뭐 이거 항상 많이 성대모사했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 없어요. 녹취록 있어요? 뭐 CCTV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간접사실들을 공모인정한 거라고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전영신: 네.

▶김태현: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다, 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공모관계들은 직접증거가 없는 형태에서 입증되는 것이 수없이 많다. 가장 큰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똑같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공모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죄송해요. 직접증거가 없는데 공모를 인정해서 유죄된 거 잘못됐다는 비판은 비판의 논거로써 정말 뭐

▷전영신: 빈약하네요?

▶김태현: 빈약하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영신: 그리고 드루킹 일당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

▶김태현: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건 뭐 김동원 씨가 진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영신: 근데 재판부는 일단 그 진술에 비중을 둔 건 맞잖아요?

▶김태현: 아니 근데 재판부도 김동원 씨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인정을 해요.

▷전영신: 아, 그래요?

▶김태현: 그거는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다만

▷전영신: 이거는 그래도 좀 맞는 얘기.

▶김태현: 재판부가 뭐에 포인트를 둔 거냐면

▷전영신: 네.

▶김태현: 객관적 증거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상 사실인정 돼서 어려운 부분인데

▷전영신: 네.

▶김태현: 예를 들어서 제가 증인이에요.

▷전영신: 네.

▶김태현: 증인이 제가 10가지 증인해요, 증언해요. 근데 그 중에서 8,9가지가 맞아요, 객관적 사실 한 두 개가 틀려요. 그러면 저도 변호사이니까 변호인들은 한 두 개 틀린 거 잡고 들어간다고요. 이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술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영신: 네.

▶김태현: 그건 뭐 변호인의 전략이에요, 할 수 없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재판부가 어, 그래 10개 중에서 한 2개가 틀리니까 나머지 7,8개도 못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것인지 야, 그래도 8개는 맞잖아, 2개가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볼 것인지, 전혀 반대잖아요. 그건 이제 재판부의 자유심증입니다.

▷전영신: 아, 그래요?

▶김태현: 자유심증이라는 건 민사소송, 형사소송법에서 자유심증주의인데 가로치면 내 마음대로 할게, 이거예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건 뭐 변호인과 판사와 법원의 입장이 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이 성창호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 그러니까 로그인 기록 있잖아요. 그거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영신: 네.

▶김태현: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피자 그거 이제 많이 듣는 게

▷전영신: 네.

▶김태현: 피자 사 먹으라고 뭐 밥, 회식하라고 100만 원 줬다, 김경수 지사가.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그걸 나중에 아니라고 그랬다, 번복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바뀌는 거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영신: 네.

▶김태현: 제일 중요한 건 그 날 와서 킹크랩 돌리는 걸 보고 고개를 끄덕인 것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본인 내가 봤을 때는 그 로그인 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부는 우리는 이제 드루킹이 워낙 유명하니까 드루킹, 드루킹 그러는데 재판부가 봤을 땐 드루킹 보다 제일 중요한 증인은 우모 씨, 그게 이제 둘리인가 그럴 거예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그 사람 킹크랩 개발자라고.

▷전영신: 네.

▶김태현: 게 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영신: 네.

▶김태현: 그 사람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재판부는. 판결문에 써 있어요. 그 사람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특히. 그리고 그 사람 진술이 또 이 객관적 증거가 맞아 들어가니까 드루킹 다른 일당들 김동원 씨의 약간 진술이 흔들리는 거는 크게 대세에 지장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하지만 뭐 변호인들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변호인들이 여러 주장을 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판결문을 분석하고 그 판결문이 잘못됐다고 그 판결문 자체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왜냐면 그걸 통해서 항소심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전영신: 그렇겠죠.

▶김태현: 왜냐면 항소심 준비하면서 변호사 입장에서 어우, 판결문 다 잘 썼네, 다 맞는다고 하면 항소심에서 할 게 없죠.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뭔가 재판에서 판결문에서 잘못된 걸 잡아내서 그걸 가지고 항소심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재판의 기본이에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항소심에 잘못, 그러니까 원심 판결 잘못됐던 걸 잡아 낼 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건 그거는 초보들이나 하는 일이고 선수들은 그렇게 할 게 아닌 거죠.

▷전영신: 네.

▶김태현: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전영신: 그렇군요.

▶김태현: 그러니까 저는 그 논거는 부적절한 논거라는 거죠.

▷전영신: 네, 한 가지만 더요. 김 지사에게 무죄 증명을 해 보라고 한 것은 증거재판주의와 검사 입증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김태현: 판결문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전영신: 네.

▶김태현: 어, 그건 무슨 얘기

▷전영신: 아, 판결문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의 주장인 거죠, 민주당.

▶김태현: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그렇다는 얘기는 판결문에 그런 투로 써 있다는

▷전영신: 네.

▶김태현: 거니까 그걸 비판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제가 그거 판결문을 그 부분까지 본 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증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전영신: 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김태현: 검사, 입증책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전영신: 네.

▶김태현: 어,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 피고인은 입 닫고 있어도 검사 측에서 유죄를 100%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로 나온다, 이게 형사재판의 원칙이거든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실질 재판에서 그렇게 구현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피고인도 본인들의 무죄를 주장해서 적극적인 항변을 합니다.

▷전영신: 네.

▶김태현: 왜, 안 그러면 내가 불리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재판에서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과연 형사소송법에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하고 입증증이 검사한테 있다는 게 얼마나 구현되느냐, 실제적으로는. 저인 변호사인 저도 사실 좀 회의감이 드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적극적인 무죄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죠.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비단 이것도 김경수 지사 재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영신: 맞아요. 유죄를

▶김태현: 그거는

▷전영신: 증명하는 게 아니라 무죄를 증명해라 이건 약간 좀

▶김태현: 똑같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아무리 이제 정치가 개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형사사건’이라고 얘길해요.

▷전영신: 네.

▶김태현: 순수한 형사사건이 아니죠.

▷전영신: 네,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그 판결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생각이 다르고 또 그 판결을 바라보는 변호사들도,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들도 본인의 정치 성향과 본인의 지지성향에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한 찬성과 비판이 갈려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사건은 정말 누가 물어봐도 부끄럼 없이 객관적으로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과연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을까?

▷전영신: 네.

▶김태현: 그건 뭐 저도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니까 뭐 민주당에 계시는 뭐 의원들도 마찬가질 거고요, 율사 출신. 거기 초대되신 외부 전문가들의 율사 출신도 뭐 그럴 거라고 봐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비단 이 사건만 아니라 다른 사건, 다른 정치적 형사사건과도 같은 잣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래서 아까 그 공모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과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가지고 또는 이명박 대통령 사건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면 그건 과연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 했을까 라는 저는 좀 보자는 거죠.

▷전영신: 네, 그러니까

▶김태현: 그건 이제 공당이 이걸 하는, 집권 여당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게 과연, 예를 들어서 변호사단체에서 했다, 뭐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변호사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 외부에서 했다.

▷전영신: 네.

▶김태현: 뭐 하다못해 민변에서 했다 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당에서 그것도 집권여당에서 누구보다도 안정을 할 집권여당에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분석해서

▷전영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김태현: 했다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영신: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고 부당하게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김태현: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어제 박주민 의원은 문제될 것 없다, 선을 그었다는데 제가 이제 박주민 의원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전영신: 네.

▶김태현: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가지고 자유한국당에도 특히 친박 율사 출신 얼마나 많아요? 벌써 김진태 의원 검사 출신이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런 사람들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 데리고 이거 행사하면 박주민 의원이 최고위원에 나와서 이거 사법부 독립의 침해다, 재판에 불복하는 거냐 뭐 이 얘기 안 하겠어요? 뭐 당연히 할 수가, 그러니까 하겠죠.

▷전영신: 네.

▶김태현: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뭐 저 탄핵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 얘기 나오니까 벌써 민주당 쪽에서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탄핵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거냐,

▷전영신: 네.

▶김태현: 그 똑같다는 거죠.

▷전영신: 네, 어쨌든 김경수 지사 구하기가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사실 있는데 김 지사가 이제 항소심 앞두고 있고 보석신청도 낸다고 하고 그런데 집권여당이 이렇게 판결문 분석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또 지금 법관 탄핵 카드, 물론 사법농단 관련해서지만.

▶김태현: 네.

▷전영신: 지금 어제 홍영표 의원도 또 얘기를,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의도를 했든 그렇지 않든 전방위적인 압박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김태현: 오해 충분히 있죠. 더군다나 보석 신청 아직 안 했는데 할 거라고 하는데

▷전영신: 네.

▶김태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석 안 됩니다.

▷전영신: 안 될까요?

▶김태현: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데 기각 될 거예요, 100%.

▷전영신: 오, 왜 그렇게 보세요?

▶김태현: 왜냐면 보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법정구속이 됐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딱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 해 봤더니 어, 이거 무죄인 것 같은데,

▷전영신: 네.

▶김태현: 보통 *****석방, 선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이 김경수 지사 사건도 뭐 항소심에서 뒤바뀔 여지는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바뀔 수 있습니다.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런데 문제는 보석이란 건 일단 항소심 재판 구속 결정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뭔가 그 당시에는 구속이 됐는데 지금 사정변경이 있으니까

▷전영신: 네.

▶김태현: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럼 사정변경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자백, 부인했던 걸 자백한다든지

▷전영신: 네.

▶김태현: 피해자 있는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 합의를 본다든지 아니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객관적인 증거가 툭 튀어 나오든지 이건데 셋 다 아니잖아요, 지금.

▷전영신: 네.

▶김태현: 피해자 뭐 합의 볼 피해자도 없고, 이건.

▷전영신: 네.

▶김태현: 그리고 자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리고 더군다나 뭔가 김경수 지사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확 하나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니까 보석해 줄 여지가 없어요. 도정공백? 그걸로 보석을 한다? 구지사 권한대행 있어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전영신: 네.

▶김태현: 도정공백 그 땐 없었겠어요, 원심 때는?

▷전영신: 네.

▶김태현: 아니 항소, 그렇게 이걸로 만약에 보석신청을 한다면 박근혜 다 보석시켜야 되는데, 지금.

▷전영신: 재판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라면서요?

▶김태현: 아, 그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해찬 대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정상적인 판사, 재판부는 보석 허가해 줘야 된다. 그럼 지금 그 항소심 보석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 무슨 생각할까요, 그거 보고.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러면 무서워서 어흥 하니까 어이구 무서워라고 나는 보석 기각하면 정상적인 재판판사가 아니니까 여당 대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정상적인 판사가 되려면 보석 허가해야 된다, 이거를 노리신 건가요? 전 그게

▷전영신: 정당화를 위해

▶김태현: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과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니 그게 정치적으로 뭐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전영신: 네.

▶김태현: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당 대표가. 재판부가 무서워서 보석을 허가를 할 거라고 본 건지?

▷전영신: 네.

▶김태현: 오히려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이 좀 남았, 3분, 2분 남았죠?

▷전영신: 네.

▶김태현: 두 가지예요.

▷전영신: 네.

▶김태현: 민주당의 그 기조대로 하면 뭐냐면 사법부가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얘기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판결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밑바탕을 깔고 이제 성창호 부장판사 비판도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 또는 보석 가지고 있는 재판부가 소위 말하는 사법적폐라고 가정 할게요. 그 우리 앵커가 사법적폐 항소심 재판장이에요. 가정이에요.

▷전영신: 네.

▶김태현: 그럼 민주당 저 반응보고 무서워서 무죄 쓰겠어요?

▷전영신: 아니죠.

▶김태현: 아니죠?

▷전영신: 네.

▶김태현: 아이고 이 놈들 봐, 한 번 더 해 볼까, 그래, 그리고 적폐야, 적폐의 무서움 보여줄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럼 반대로

▷전영신: 네.

▶김태현: 사법적폐가 아닌 반대쪽에 있는 예를 들면 민주당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거나 인권법연구회 출신이어 가지고 사법적폐가 아닌

▷전영신: 네.

▶김태현: 이 판사라고 합시다. 더군다나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재판장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전영신: 네.

▶김태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영신: 그래도 공정하게 해야죠.

▶김태현: 이거 더 못 씁니다, 이거면. 왜, 이거 내가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언론에 저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여당의 압박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게 재판 침해 아니야, 사법권 독립 침해 바로 이게 나올 텐데 더 부담됩니다, 이건.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더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부한테 그런 식으로 부담을 줘서는

▷전영신: 네.

▶김태현: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전영신: 맞습니다.

▶김태현: 못 얻을 거다, 오히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

▷전영신: 네.

▶김태현: 또 하나는 지금 오히려 비문인 저 누구죠? 이재명 지사 재판 앞두고 있잖아요.

▷전영신: 네.

▶김태현: 만약에 이재명 지사 유죄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나? 그 똑같이 하려고 그러나? 난 그게 전 그래도 궁금해요. 아니 이재명 지사가 유죄 나왔다.

▷전영신: 네, 그래도 이렇게 압박을 할 것이냐?

▶김태현: 뭐 구속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선거법이 있으니까 도지사직 떨어지는 1심 결과 나오면 그 때도 이럴 건가?

▷전영신: 네.

▶김태현: 난 그거 참 궁금한데 보실까요, 어떻게 하는지?

▷전영신: 그러게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태현: 네.

▷전영신: 김경수 지사 뭐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고

▶김태현: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거

▷전영신: 아, 없다고는 보지 않으시는 건가요?

▶김태현: 저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어차피 진술로 이루어진 거니까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법관이 못 믿으면 뭐 바뀔 가능성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봐요, 그건 뭐 객관적으로.

▷전영신: 그리고 야당에서 김경수 특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특검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김태현: 뭐 특검이 근데 특검하면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얘긴데

▷전영신: 네.

▶김태현: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를 받지 않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김태현: 그건 뭐

▷전영신: 크게

▶김태현: 퇴임 이후면 모를까 지금은요, 할 수 없지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네, <이것이 법>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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