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새해 달라진 선원 최저임금제도와 선원법 개정사항을 알리는 설명회를 엽니다.
오는 28일 여수 해수청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원 최저임금,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 발급 간소화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하고 선원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의 협조도 당부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7만1천380원 인상된 월 215만 3천720원으로 고시됐으며 이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40만8천570원 높습니다.
또 수협과 한국해운조합에서 해오던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발급 업무가 올해부터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은 선박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선주의 임금체불여부,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여수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진재훈 기자 365li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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