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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올해부터 시행..."스님들의 첫 연말 정산, 유의 할 점은?”

기사승인 2019.01.24  0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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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법제화되면서 스님들도 올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하게됐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는 종교인 연말정산이다 보니 당사자들의 생소함은 물론 서류 기제방식도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점이 있다고 합니다.

남선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스님은 조계종 4천여명을 비롯해 불교계에서 1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조계종은 지난주 종교인 연말정산과 관련한 안내에 들어가 스님들의 사상 첫 연말정산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서트1]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문수 스님

 “재무부를 통해서 종교인과세를 진행하는 스님들께서는 지난 한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세액 신고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1월2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종교인 연말정산 작성에는 일반 직장인과 좀 다른점이 있습니다.

그 한예로 기제 방식에 있어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신고소득종류의 연말정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 명세서 서식이 다르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기제부분을 유의 할 것을 당부 합니다.

[인서트2]국세청 이판식 원천세과장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종교 활동비는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만 제출 대상이며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이나 법인카드 등을 통해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 관리하는 종교활동비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종교단체에서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교인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직접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종교인 소득과는 별도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합산해서 개별적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는 이번 연말정산에 종교인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며 지급 명세서 제출을 특별 당부 합니다.

[인서트3] 국세청 이판식 원천세과장

“종교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3월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만 근로장려금 수령이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불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불교방송에서는 후원회인 만공회원들에게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영상취재 = 성광진 기자

 

 

남선 기자 stego0317@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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