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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살인죄’ 구속기소…동생은 ‘공동폭행’ 혐의만

기사승인 2018.12.11  1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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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범행 당시 범행 당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아닌 것으로 판명

 

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성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연현철 기자의 보돕니다.

 

검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50여 일만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7살 동생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 당시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 감정 결과, 김 씨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당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함께 살인 공범 논란을 빚어온 김성수의 동생 김 모 씨는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에도 김성수가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돼 당시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동생도 살인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CCTV상으로 김성수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기 전까지는 흉기를 꺼내는 동작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CCTV 분석과 감정의뢰,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연현철 기자 rktn91hun@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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