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 |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행 박람회법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했습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에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유치했지만 현행법상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나설 수 없어 국비지원을 받는데 제약이 따랐습니다.
개정안이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후활용 주체로 나설 수 있어 박람회장 시설의 사후 활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재훈 기자 365li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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