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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서울시, 연내 택시요금 인상 추진…시민 반발 어떻게 설득할까?

기사승인 2018.11.14  1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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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은 현재 3천원인데요, 올해 내에 3천8백 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6년째 묶어놨던 요금을 푸는건데, 서비스 개선 등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서울시의 관련 대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배재수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배재수 기자.

 

< 기자 >

네, 서울시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서울 택시 요금이 결국 오르는 군요, 그동안 여러 안들이 검토된 걸로 아는데 가닥이 잡혔습니까?

 

< 기자 >

네, 그동안 택시업계는 6년째 요금이 동결됐다면서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을 줄곧 요구해왔는데요, 

그동안 관련 공청회가 열려 기본요금을 현행 3천원에서 3천4백원, 3천8백원, 4천7백원으로 올리는 3가지 방안들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계가 그제, 간담회를 열어 이 가운데 중간선인 3천8백 원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심야할증 기본요금도 3천6백원에서 5천4백원으로 올리기로 했고요, 적용시간도 자정에서 1시간 앞당긴 밤 11시로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내에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관련 심의를 거쳐 연내에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 >

그동안 서울시하고 택시업계는 ‘사납금’ 인상을 두고 갈등이 컸던 걸로 아는데 합의가 됐나봅니다?

 

< 기자 >

네, 택시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6개월 동안은 ‘사납금’ 그러니까 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차를 빌려주고 관리비조로 받는 돈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특히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이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기사들의 월급에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후년 이후 이뤄지는 임금 협상 때는 깎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택시 요금이 오를 때마다 사납금도 같이 올라서 실제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서울시는 오늘까지 2백54곳의 법인택시 회사에 관련 공문을 보내 동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물가인상 부담도 있고, 그동안 승차거부 등 택시운행을 둘러싼 불만도 쌓여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택시요금이 인상 될 때마다 다양한 서비스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잘지켜지지 않았다는게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이렇다보니 이번에 요금만 올려서 택시업계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승차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가장 큰데요,

직장인 박모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매번 요금 인상할 때마다 서비스 질 높인다고 했는데, 결국엔 늘 제자리인 것 같아요. 요금을 올릴 때 올리더라도 이번에는 좀 승차거부 같은 나쁜 관행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국회국토교통위 서울시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택시 승차거부가 가장 많았던 곳은 홍대입구였는데, 무려 2천64건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구가 천2백85건이었고요, 이어 종로가 9백42건, 여의도가 7백15건의 순이었습니다.

 

< 앵커 >

택시 요금 인상하려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서울시의 대책은 뭔가요?

 

< 기자 >

네,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만이 큰 만큼,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앞서서 서비스 질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내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 받아서 직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 기사와 회사가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례 어기면 각각 자격취소와 면허취소 처분을 하는 ‘삼진아웃제’도 엄격히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령의 개정도 요구했는데요,

현행 법은 승차거부 한차례 위반시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택시 콜 앱에 표시된 목적지로 승객들을 골라 태우는 문제도 막기 위해서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서울시에 넘기는 관련 법 개정도 요청한 상탭니다.

서울시는 요금 조정에 앞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각옵니다.

지우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의 말입니다.
“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시민들은 단지 요금 인상뿐 만아니라 서비스 개선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승차거부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올빼미 버스나 콜 버스 확충, 심야 특수 서비스 등 대체수단 도입을 통해서라도 승차 거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어찌됐던 연내 요금인상을 하려면 소비자를 설득하는 게 관건인데요,

서울시의 강한 서비스 개선 의지와 택시업계의 자정 노력이 굳게 얼어붙은 소비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사회부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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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최두수 2018-11-14 23:20:16

    알바비 올린건 서비스때문였나? 최저생계비 문젠걸로 아는데...가스 보험 차량부속 다올랐는데..택시기사는 죽으라는거군신고 | 삭제

    • 안계영 2018-11-14 21:49:18

      밥갑 인상 할때 손님들에게 어떻개 설득했나?
      6년동안 최저 인금 인상할때 사업자들에게는 어찌 설득했나
      햄버거값 올리면 햄버거 맛이 변하나 주문도 써비스도 셀프인데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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