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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90만원 판결에 시민사회 규탄 잇달아

기사승인 2018.11.14  1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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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오늘(14일) 선거법을 위반한 권영진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법원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우리복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면죄부 판결은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커녕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각각 논평을 내고 “현재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성토하면서 “검찰이 즉시 항소하고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용 기자 babos1230@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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