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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물순환 유지와 회복 위한 대책 종합적 추진”

기사승인 2018.11.13  13: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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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 오늘의 이슈

● 출 연 :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김양홍팀장

● 진 행 : 이선화 앵커

● 2018년 11월 13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이선화입니다’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이선화]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빗물활용을 통한 수자원정책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매년 여름이면 물부족사태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단순히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만 책임을 돌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물순환관리조례(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서 도민들의 관심이 더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김양홍팀장 함께 했습니다.

[이선화] ‘제주형 물순환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오는 12월 2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하셨는데, 먼저 ‘물순환정책’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김양홍] 제주는 최근 건축 붐, 도로개설, 도시개발 및 비닐하우스 증가 등에 따른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여 빗물이 땅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여 도시의 열섬현상, 지하수 함량의 부족, 저지대의 침수 위험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생명의 근원인 물을 끊임없이 순환할 수 있도록 빗물의 침투 저류능력을 회복시키는 옥상녹화, 침투도랑, 식물재배화분 설치 등 개발이전 자연상태와 같이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는 제주 물순환 건전성 확보는 물론 물재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재)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도시의 물순환과 추진방향, 도시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체계의 구축, 물순환 중점관리지구 선정 및 세부관리계획 수립, 공공 및 민간 개발사업 등 시행주체별 물순환 분담량, 재정 및 도시인프라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목표량 제시, 물순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부서간의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 등입니다.

물순환 기본계획은 건전한 물 순환의 유지 또는 회복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개별 시책을 상호 연계·조정하면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실천하려면 현재 도시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의 녹화와 빗물의 침투면적을 확대와 도시의 불투수성 포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변에서의 빗물의 침투가 원활하도록 포장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이선화] 우리 제주의 경우 생활, 공업, 농업용수의 97%를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현재 제주의 수자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양홍] 2017년 기준 수자원시설의 총 시설용량은 년간 628백만톤으로 이중 지하수 4,818공에 568백만톤으로 전체 시설용량의 90.53%, 9개소 용천수에 47.4백만톤으로 7.55%, 어승생 저수지 5.4백만톤으로 0.86%, 대체 수자원 중 하수방류수 재이용시설, 해수담수화시설,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에서 7.2백만톤으로 1.06%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의 이용은 2017년 기준 총 이용량은 년 간 290백만톤으로 지하수가 전체 수원의 84%인 243백만톤, 용천수가 43백만톤으로 14.7%, 어승생수원이 3백만톤으로 1.1%, 기타 담수화시설 및 중수도시설에 1백만톤으로 0.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수 보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제주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현을 위해 상수도-농업용 지하수 연계 용수공급, 빗물이용 농업용수 확대보급 등 적극적인 대체 수자원의 활용, 지하수 오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수자원의 수량·수질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선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제주형 물순환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실시가 되는걸텐데 어떤 조사들이 이루어지나요?

[김양홍]이번 제주형 물순환 기본계획 용역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종합 관리계획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제주도 시가화지역 등 불투수면적률 산정과 물순환의 실태조사와 평가, 지역별 물순환 개선 목표기준 설정 및 우선관리지역 선정,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물순환 최적관리 방안 수립, 제주형 물순환관리 조례(안)을 마련하여 부서간 협업, 교육홍보 계획 수립 및 도시의 침수, 지하수 수위 하강에 따른 지하수 수질문제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주의 물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선화]그렇다면 이번 용역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기존의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김양홍]공공시설, 공원,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개발사업의 계획은 불투수면적의 비율이 높아 평상시 건천인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관리와 물순환의 개선효과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사업 계획 단계에서의 불투수면적의 최소화와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주형 물순환관리 조례에 토지계획, 건축허가, 재개발, 공공계획, 개선사업 등에는 정규 우수처리 시설의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매뉴얼에 명시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우수처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빗물관리시설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도시 빗물관리에 관한 기준과 요건사항, 유지/보수, 시설기준과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선화] 이번 용역의 주된 골자가 ‘빗물을 활용한 수자원 정책’인데요, 우리 제주의 경우 지하수관리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빗물 저장시설을 갖춘 곳이 이미 마흔 아홉 곳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흔 아홉 곳은 주로 어떤 곳들인지,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김양홍] 빗물이용시설에는 의무설치 대상 49개소와 우리 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 권장시설 1,13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의무설치시설 49개소 중 30개 골프장의 경우 매월 빗물이용 사용량을 보고 받고 있으며, 도내 골프장에서는 지하수 사용량 대비 빗물의 사용은 적게는 65% 많게는 630%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하수 취수 사용을 저감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골프장은 잔디에 살수하는 수량이 많음에 따라 구조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다 보니 사회적으로 많은 경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텔,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매월 빗물사용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대체수자원 활용 통계 기초자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19년부터는 빗물사용량 현황을 철저히 보고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선화] 이미 설치 된 의무 빗물저장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양홍]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도 일부 이용을 하지 않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무대상시설에서 빗물 사용량에 대한 보고 누락과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량 보고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빗물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추진하여 빗물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 지하수를 취수하여 사용하는 량을 줄여 제주 도민의 생명수를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보전·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빗물저장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따르는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가 없습니까?

[김양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빗물 사용량에 대한 보고의무가 누락한 경우 아직 법적인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에 제주형 물순환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빗물이용시설을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집수한 빗물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및 사업장내 중수도 등으로 활용할 경우 물 재이용시설 자발적인 설치 유도를 위한 상수도 요금 감면 등 대체수자원을 활용하도록 인센티브제도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선화]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요, 현재 제주의 빗물이용 대부분이 농업용수나 골프장 조경용수 등에만 한정되고 있어서 일반 건축물에서는 빗물사용이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이 끝나고 나면 확대실시가 되는 건가요?

[김양홍] 우리도에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민간보조사업으로 1,130개소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하여 165억원을 투자하여 개소 당 저장규모 50톤에서 200톤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가뭄으로 물이 부족할 시기를 대비해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건축물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지붕면적이 300㎡이상이 되는 공장이나 창고 등에도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기존 주택은 물론 새로이 신축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용역과 관계없이 도심지 빗물에서 버려지는 빗물을 집수하여 빗물을 인위적으로 지하로 침투시키거나 체류하는 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저지대의 침수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선화] 내년부터 물환경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도 시범 운영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김양홍] 우리도에서는 지난 해 환경부에 비점오염원 저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결과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올 해 6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일대 292천㎡에 대하여 사업비 23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불투수면을 투수블럭으로 교체, 빗물이 일시에 넘쳐나지 않도록 체류형 식생도랑 설치와 더불어 나무가 울창한 지역에 빗물이 최대한 침투될 수 있는 침투도랑 등을 만들어 비가 오면 버려지는 빗물을 최대한 체류시켜 지하에 침투함으로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이 범람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체육이용시설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초 주차시설을 포함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잦은 행사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음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과 여론을 감안하여 주차장은 피하고 나무식재 공간과 유휴면적 등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선화] 정확하고 정밀한 용역이 이루어져서 ‘빗물활용’을 통한 새로운 수자원 정책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면요?

[김양홍] 지금 세계는 가뭄, 홍수, 물환경의 악화뿐만 아니라 식량부족, 빈곤의 악순환과 질병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도의 경우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대부분의 물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 개발사업의 증가로 우리의 물 순환이 위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 문제는 계속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제주지방기상청에서 2012년까지 30년을 관측한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기온 상승, 강수량 및 강수일수는 증가하고 연평균 기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하수 함양량 변화 등 수자원의 환경 변화로 인해 지하수를 비롯한 수자원 이용 여건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 향후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제주지역의 물순환 여건 변화와 빗물관리 관련 제도 등을 통해 제주지역에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시 저영향개발기법을 의무화는 제주형 물순환의 유지와 회복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조기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물절약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여 한정된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정에서부터의 물 사용을 줄이는 물 절약 생활화에 도민들이 동참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선화]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관과 김양홍팀장이었습니다.

이병철 기자 taiwan08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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