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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변호사 “스리랑카인 '풍등' 경찰 구속영장 청구, 성과 욕심에 성급...피의자 과실 묻기 전 화재원인 규명부터”

기사승인 2018.10.15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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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최정규 민변 변호사

□ 출연 : 최정규 민변 변호사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이번에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6일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폭발화재 사건의 후속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죠. 당시 불이 난 원인, 즉 화인으로 경산의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인 A씨가 날린 풍등을 지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다가 검찰이 기각을 하면서 경찰이 다소 무리한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뜨거웠죠. 이 사건의 변론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줄여서 민변이라고 합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공동 변호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정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죠.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최정규: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지금 스리랑카 A씨는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됐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최정규: 뭐 한 이틀 정도는 휴식을 가졌고요. 어제부터는 다시 일을 나가서 야간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제 근무도 하고 자택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왔다갔다 오가는 상황인가요? 

▶최정규: 네, 네. 회사에서 마련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고요. 아직 석방된 이후에 아직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다가 검찰에서 기각됐는데 그래서 경찰이 다소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었죠. 경찰이 왜 이렇게 서둘렀다고 보세요? 

▶최정규: 일단 CCTV상으로 풍등이 날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또 그에 따라서 불이 났다라는 부분을 밝혀낸 것을 조금 어찌 보면 본인들의 성과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여러 가지 불씨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풍등이 날린 것과 그리고 지금 지하 폭발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지 않고 빨리 서둘러 발표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영신: 성과지향주의가 조금 있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관건은 중실화죄 적용 여부가 되겠죠. 풍등과 화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는 부분 이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지금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정규: 일단 그 이후에 특별히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제 피의자의 과실을 묻기 전에 화재에 대한 원인규명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최정규: 일단 뭐 풍등으로 인해서 어떤 지상에 있는 잔디에 화재가 난 것은 결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저유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지하 폭발까지 이르렀다는 데에는 저유소의 관리 부실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풍등을 날린 피의자한테 전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것이 아닌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 중과실을 떠난 과실 자체를 물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부분부터 저희가 따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떨이에 담뱃불을 껐는데 휴지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또 연탄재가 쓰러지면서 불이 옮겨붙은 경우 모두 중실화죄 적용을 안 받았죠? 

▶최정규: 네. 중실화죄 적용을 받은 사례는 정말 극히 드물고요. 결과 발생을 정말 거의 100% 예견할 수 있는 상황 그럼에도 아주 사소한 주의만 기울였어도 불을 내지 않은 그런 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추어져야만 중실화죄 적용이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 전날에도 초등학교에서 풍등을 날렸다고 하는데 풍등을 날리면서 이런 불이 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A씨가 1차 조사에서는 저유소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마치 저유소에 화재가 날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2차에서는 또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는데 이 부분은 통역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있는데 혹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바꾼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까? 

▶최정규: 네. 일단 저희는 유리, 불리를 떠나서 과연 뭐가 진실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차 조사에 그런 피해자 신분 조서를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를 해 둔 상태입니다. 일단 2차 조사 때부터는 저희가 조사 참여를 했는데 1차 조사는 변호인이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1차 피의자 신분 조서를 확보한 다음에 좀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피의자 말로는 회사로부터 저유소가 있고 그 저유소가 있다는 이야기 또는 저유소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1차 조사 때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큰 통이 있으니까 그 통 안에 뭐가 들었을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끼리.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기름이 들어있다라든지 그래서 위험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스리랑카에서는 기름 같은 경우를 저장하는 곳에는 거의 군인들이 지킬 정도로 굉장히 삼엄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전영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최정규: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그냥 기름이 저장돼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고 계십니다. 

▷전영신: 그래서 만약에 중실화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단순 실화죄라고 해도 벌금이나 민사상의 책임은 지게 되는 겁니까? 

▶최정규: 네. 단순 실화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실화죄인 경우에도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실화 책임을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아예 면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사나 민사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끝까지 이분의 형사, 민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A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멀리 타국에 와서 현지법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로 참 막막하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 변호를 맡으셔서 조력을 하신다니까 적어도 공평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사상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송유관 공사 측에서 A씨한테 묻는 거잖아요. 

▶최정규: 보통 송유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같은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먼저 보험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통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마 그 소송이 A씨에게 걸리면 그에 따르는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아무리 구상권이라고 해도 피해액이 70억 원에 달하는데 그걸 A씨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상액이 상당하겠는데요. 

▶최정규: 네. 뭐 현실적으로 A씨의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는 배상을 하기가 어렵겠죠. 일단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과연 A씨에게 과실이 있는가 그래서 단순 실화죄도 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과관계라든지 과실을 꼼꼼히 따져서 변론을 할 계획입니다. 

▷전영신: 그런데 송유관 공사가 민영화된 이후에 인력이 감축돼서 45대의 CCTV를 전담해서 보는 인력이 한 명도 없었고 통제실에 있던 근무자도 18분간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송유관공사 측의 과실이 큰데도 이걸 민사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데 송유관 공사 측이 또 민영화됐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요? 

▶최정규: 네, 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어찌 됐든 송유관 공사 쪽에서의 과실이 어느 정도 개입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 A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상대방의 과실 부분을 상당히 반영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고요. 송유관공사 측의 어떤 관리자의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또 그쪽에서도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전영신: 사실 이 사건에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들끓었던 부분은 A씨의 과실도 물론 있지만 저유소 관리 측의 책임이 더 큰 게 아니냐 그런데 왜 모든 죄의 초반에 A씨에게만 뒤집어씌우려는 거냐 이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A씨도 이 여론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법한데 혹시 A씨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나요? 

▶최정규: 일단 A씨는 본인이 풍등 날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화재가 크게 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한국 국민들이 또 어떤 여러 가지 격려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달했을 때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규: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최정규 변호사였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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