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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직후 군사기밀 반출한 방위사업청 간부에 무죄

기사승인 2018.07.17  15: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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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알게된 군사기밀을 퇴직 후 자신의 집으로 무단 반출한 전직 방위사업청 간부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넘겨진 54살 박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보좌관과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으로 근무하던 박 씨는 퇴직을 앞두고 업무상 다룬 군사기밀 문건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무단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군사기밀 문건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것은 반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탐지, 수집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군사기밀 무단반출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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