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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황 “최저임금은 헌법의 기초 문제, '기본소득'이 '복지'보다 우선...권력분립은 '협치' 전제돼야"

기사승인 2018.07.17  0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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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 출연 :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오늘 제70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만든 날이죠.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제헌절을 맞이해서 헌법전문가 한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맡고 계시는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재황: 예 안녕하세요.

▷전영신: 오늘이 제헌절 70주년 제헌절입니다. 헌법 전문가가 맞이하는 제헌절은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떠십니까? 

▶정재황: 저도 뭐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벌써 70주년이나 된 우리 헌법이라는 연륜을 생각을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계헌법대회가 열려서 더욱 감회가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번에 세계 100여 개국에서 600여명 외국헌법학자들이 참가해서 대성공을 이루어서 더욱더 뜻깊은 제헌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세계헌법대회는 헌법학자들의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거 같던데 어떤 내용으로 열렸습니까? 

▶정재황: 무엇보다도 BBS 불교방송에서 이런 성공의 기념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헌법대회는 4년마다 열립니다. 세계헌법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4년마다 큰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번에 아시아에서 했으면 다음에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간다든지 유럽 대륙 오며가면서 4년마다 열려서 올림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대회에서 주로 다뤄졌던 주제는 어떤 부분이었는지요? 

▶정재황: 아시다시피 헌법이 인권을 보호하고 조금 전에 전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런 근본적인 한 국가의 최고의 법이 됐죠. 이번에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적어왔는데 특히 우리 이번 대회의 주제는 크게 폭력에 대항한 평화헌법의 구축이 큰 주제가 됐습니다. 

▷전영신: 폭력에 대항하는 평화헌법의 구축 그렇군요.

▶정재황: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반도에 또 분명하게 때맞추어서 새롭게 평화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제가 아주 적절히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번 대회에서 모여진 지혜가 우리 한국의 통일,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대회 폐회 이후에 외국의 많은 학자들이 DMZ를 시찰했습니다. 

▷전영신: 네 네 비무장지대.

▶정재황: 분단의 아픔을 느끼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그분들이 또 기원해 주셔서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잡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영신: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도 헌법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또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경제계에서는 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 때문에 실업률이 치솟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헌법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는 조금 다른 시선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재황: 근본적으로 임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인간의 기초적인 삶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런 문제가 헌법에 기초적인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전 에 말씀드린 평화헌법 외에도 세계학회가 저희들 조직위원회에 4개의 또 구체적인 워크숍을 하도록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본 소득 문제.

▷전영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군요.

▶정재황: 예. 물론 다른 주제도 있습니다. AI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안보라든지 인공지능 문제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지방분권 이런 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기본소득 문제가 아주 관심을 많이 끌었었죠. 

▷전영신: 그렇군요. 

▶정재황: 기본소득 좀 말씀드리면 개념이 학자들마다 좀 다른 거 같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이게 복지 개념하고 좀 다른 거 같습니다. 복지는 구성원들의 삶의 기초는 마련이 되지만 또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인데 기본소득은 일단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데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기본적인 공동체 기반이 되는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소득이 없이 뭐 다른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거 우리 헌법에서 공화국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공화국 그 원리와 결부해서 이것이 실행해야 되는데 복지에서 많은 걸 이미 주고 있으니까 기본소득은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는 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그 이전에 기초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견들이 대립이 되지만 지금 의견은 세금을 적정하게 거두면 기본소득 지원이 마련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상당히 강하게 피력이 되었었습니다. 

▷전영신: 복지보다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 기본소득이다, 이게 헌법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정재황: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전영신: 그렇죠.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후반기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다시 개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임 국회의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적극적인 개헌론자기 때문에 임기 내에 개헌을 실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교수님께서는 개헌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황: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현행 헌법은 3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내용들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그동안 헌법재판소나 국가기관에서 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있긴 했지만 보다 미래지향적인 헌법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AI 인공지능 첨단과 기술에 대비한 헌법 규정이라든지

▷전영신: 그런 규정은 예를 들면 어떤 규정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좀 생소해서요. AI 4차 산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헌법에 담길 수가 있는 겁니까? 

▶정재황: 이제 헌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을 둘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헌법 이제 국회에서 법률로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 원리 방침이나 방향은 헌법이 정해주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이나 첨단과학기술로 인한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건 굉장히 강조가 돼야 더군다나 인공지능 로봇을 많이 활용하면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는데.

▷전영신: 그렇죠.

▶정재황: 그것에 대한 인간의 삶이 지향하는 지표를 설정해줄 필요가 있겠죠.

▷전영신: 어떤 제도적인 틀 헌법 안에서의 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꼭 담겨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어떤 부분들 꼽으시겠습니까? AI 얘기하셨고요. 또 다른 부분들 어떤 부분을 꼽으시겠습니까?

▶정재황: 방금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것이 강조가 돼야 된다. 지금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 헌법에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여러 군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해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특히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첨단과학기술이나 인간 존엄성의 침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인간의 가치로움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영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권력구조 개편, 이 부분이거든요.

▶정재황: 그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지지부진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서로간에 정당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런 거 같은데 저희들이 헌법의 체계를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전영신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법학 전공이신 줄 알았습니다. 

▷전영신: 아닙니다. 

▶정재황: 그런데 아주 정말 좋은 지적을 하신 게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의 보장에 있습니다. 국회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국회는 법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률을 왜 만듭니까? 국민의 필요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거죠. 예를 들자면 인간에게서 복지를 위해서 사회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보장책을 마련할 거냐 또 생활 보호비는 얼마나 줄 거냐 이건 다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의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은 뭐 때문에 필요한가. 국민의 기본권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고 또 봉사자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치구조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느냐는 거는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궁극적으로 잘 보장해 주는 그런 정부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없애고 허심탄회하게 오롯이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영신: 지방선거 전에 발표됐다가 표결 처리도 못하고 폐기됐던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정재황: 비교적 진전이 된 개헌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조금 절충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거 같긴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저희 국회에서 정치 협상을 통해서 또 개헌을 마무리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정부안이 상안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움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당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돼 있었던 뭐 권력구조 개편 방향이라든지 사실 뭐 그냥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마는 지방분권, 주민소환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재황: 그것은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국가권력구조에서 권력분립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게 입법권, 행정권 간에 또 사법권 간에 권력을 나누는 구조가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지방이 오늘날 중요하니까 현실적으로 행정이 지방에서 많이 이뤄지니까 주민자치나 지방자치 지방의 재정의 확보 이런 것들을 더 넓혀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권력 분립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방향은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점 때문에 저희 아쉬움도 많이 느끼는 거죠.

▷전영신: 혹시 그러면 문제점으로 이런 부분이 그대로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혹시 없으셨나요? 

▶정재황: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개헌에 있어서 전제적인 어떤 조건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특히 정부 형태나 지방제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력을 나누고 그다음에 권력을 협치를 하는 서로간에 보통 거버넌스라 그러죠. 협치를 하는 자세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자기 주장을 극한으로 가져가고 서로 대립 반목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지고지순한 정부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국 의원내각제도 나름 불편한 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미국의 대통령제도 단점이 있고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걸 잘 활용하는 거죠.

▷전영신: 그렇죠. 알겠습니다. 개헌에 임하는 데 있어서 선결돼야 하는 과제는 협치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재황: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전영신: 지금까지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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