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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최저 임금 불복종...대통령 사과에 한가닥 기대"

기사승인 2018.07.16  2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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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회 위원장

*앵커 : 전경윤 문화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전경윤: 인터뷰 오늘,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노동인력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준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김대준 : 네 안녕하세요.

전 -네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10.9%로 올랐는데, 지난해에도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지나치게 올랐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지난 10일 소상공 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지원이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부결됐잖아요. 그러면서 14일 새벽에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49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나 소상공인과 노동취약계층에게는 거의 사형선고나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결정들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결정되는 과정에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는데요.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많은 소상공인들과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고요. 이런 상황을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범소상공인연대와 투쟁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심정으로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도 했고요. 일부 업종에서는 동맹휴업이나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물가 반영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석상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나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요건과 고용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현실에 안 맞는다, 그래서 지킬 수 없다라는 국민들게 사과를 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최저임금과 노동 정책에서, 그동안 노동자에게 편중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네 대통령 발언 속에서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네 맞습니다.

전-그런데 사업자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이것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영세자 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지불능력의 한계 때문인데요. 최저임금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취약계층의 고용불안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종별 차등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으로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고용 감축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불안 현상을 야기하는 현상들이 심각하게 나타났거든요. 최저임금은 경제학적으로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고용 감축 등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이후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현정부의 의지로 약간 변하기는 했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 상승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5인 미만 영세 소상공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차등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네. 최저임금 오르는 대로 시행하게 되면 사업주별로 위법상태에 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다, 그런 주장이죠?

김-네 맞습니다. 작년과 올해 합쳐서 29%나 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거든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어든 영세소상공인들의 가처분 소송을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기타 가맹비,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통해 해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효과적이거나 즉각적이지 못하고, 또 최저임금 지불 당사자들 간 개연성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반영돼서 소상공인들의 아랫목이 따뜻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최저임금은 즉각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겨낼 만한 소상공인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는 동안 소상공인 업종의 영업이익은 인상이 아니고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애가 타고 있습니다.

전-애가 타고 있군요. 위원장께서도 애가 타고 있고요

김-네 많이 타고 있습니다.

전-자, 최저임금 불이행,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건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김-네 최저임금에 대한 불복종 운동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초과해서 부가된 최저임금 수준과 불합리한 업종별 차별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기준이, 법을 위반해서 법 취지 해석과 그것을 초과해서 근로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문제 삼고, 또 근로감독과 처벌이 법 취지에 맞는 자율근로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에 맞춰서 임금지급을 하겠다는 소송입니다.

사실 최저 임금은, 최저임금을 불복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저임금 법을 법대로 지키겠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현장에서 혼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로감독 기준을 같이 잡아서 최저임금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자는 부분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전경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대준 -네 감사합니다.

전-소상공인위원회 김대준 노동인력환경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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