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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시선]"편법 금수저 응징...신뢰사회의 출발점"

기사승인 2018.05.18  1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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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탈세 적발 액수만 연 조단위, 적폐 규정, 정부 차원 조사 엄단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적폐 청산이고 적폐 가운데 이른바 생활 적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채용 비리, 갑질, 그리고 탈세 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탈세의 경우는 부유층이 편법, 탈법으로 금수저를 만들다 보니 유리알 지갑이라는 봉급쟁이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큰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선임기자 시선에서는 최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탈세’관련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부유층의 역외 탈세 탈법 증여 상속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불은 지난 12일 문제인 대통령이 당겼다고 볼수 있겠죠?

 

불을 당겼다기 보다는 그동안 탈세 응징이라는 작은 불씨를 큰 불길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사실 역외 탈세나, 편법 상속, 증여 내용은 매년 한두 차례 세정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대통령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역외 탈세를 적폐중의 적페”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합동 조사단을 꾸려 척결하라”는 지시를 하다 보니 연례행사처럼 해오던 탈세 문제가 적폐청산이라는 국정과제로 커졌다고 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지난 15일에는 국세청에서 다스에 세금을 추징한 소식과 한진 탈루통보 등 과거에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동안 세금 추징 통보는 대부분 기업 활동 위축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데요

이번엔 업계발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대통령 소유 의혹을 받는 회사고 한진은 최근 갑질 비난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회사인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다스 경우는 지난 1월 서울지방 국세청 해외조사부서가 특별 세무조사를 해 지난달 7백억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와 함께 300억원 대의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다스가 해외 법인을 통해 기업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 세정 당국의 전언입니다.

한진은 창업주인 고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이 2천12년 사망한 이후 자손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부분이 문제가 돼 수백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된 상황입니다.

한진 상황은 최근 대한항공 문제와 연계된 만큼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진 사주인 조씨 일가는 지난해 국세청이 예비 조사를 들어가니,  그동안 몰랐다는 좀 황당한 이유를 데다가 올 초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까지 들어가자 전체 추징금액의 일부인 백억대를 납부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이 지난 4월 확정 세역을 추징하면서 한진 측을 검찰에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한진에 대해서는 최근 각종 탈세 제보가 줄을 잇는 만큼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도 탈세 가운데서 역외탈세 문제를 꼭찝어 말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겁니까?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큰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가장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정당국이 감시의 눈길이 상대적으로 미치치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른바 조세 피난처에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피난처라는 곳은 일반인들이 이름도 생소한 조그한 섬 나라들로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자국에 있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15% 미만를 부과합니다

EU는 최근 그런 나라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 마셜제도, 등 17개 나라를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역외탈세 방식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조세피난처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를 하고, 사주 일가가 페이퍼 컴퍼니 임원을 맞아 조금씩 빼내 쓰거나 일정기간 돈 세탁한 후 페이퍼 컴퍼니를 파산 시키고 돈은 또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숨겨 놓는 방식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뉴스에서 많이 접한 방식인데요.

자원외교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들도 참여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 후 해외 광산이나 석유개발에 큰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후 개발결과 매장물이 채산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투자 실패를 발표 합니다.

물론 투자금의 발표전에 상당 부분은 이런 저런 이유로 페이퍼 컴퍼니 등을 활용해 빼돌린 후입니다.

 

국내 부유층의 편법 상속과 증여 문제도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주는데,

이른바 편법 금수저에 대한 세정 당국의 칼날도 최근 상당히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4월24일과 5월2일 그리고 5월16일 등 3차례에 걸쳐 이른바 편법 금수저 만들기에 대한 세무조사 돌입 발표를 했는데요.

과거의 예를 볼 때 국세청의 이런 잦은 발표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연례적으로 조사해 발표했고 자료로만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최근 3차례는 조사국장등이 직접 브리퍼로 나오는 등 그 강도가 예년과 다릅니다.

특히 문제의 대상이 대기업과 그 사주일가 그리고 대 재산가이고 혐의 내역이 상속 증여와 역외탈세를 통한 개인 편취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편법 금수저를 철처히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어느때 보다도 강해 보입니다.

 

편법 증여, 상속, 개인편취를 하는 탈세 방법도 전문가들이 동원된 치밀한 방식이라고 하던데

그 사례 몇가지 소개해주시죠?

 

지난16일 국세청 발표 때 나온 사례인데요.

기업을 하는 지인 사이인 A와 B는 서로 자신의 주식을 상대에게 싸게 팔거나 교환 한후 일정 기간 갖고 있다 서로 상대 아들한데 저가로 판매 합니다.

A와B의 자녀는 부모 회사를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 회사 주식을 소유하며 경영권을 승계하는 예가 있었고요.

모 법인인 사주 자택 경비인력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고 나이 많은 사주 모친을 회사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급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게 추징된 법인세가 수백억원 인 것을 감안 하면 대범하게도 장기적이고 과다한 비용을 준 경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데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명분으로 외국에 명목상 현지 법인을 만들고 투자금 명목을 수십억원을 보낸 후 사주 부인이나 친척이 현지에서 그 돈을 빼내 고급 승용차와 콘도 등을 구입해 쓴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임직원 명의 위장 계열사를 만들어 용영비 명목 등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하고 가공 경비 처리 등으로 그 돈을 사주가 쓴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시장 접근 영업비 필요성 등을 핑개로  회계상 허위 지출 비용을 계상 하는 식으로  세정당국의 눈을 피하는 것입니다.

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국내 한 그룹 회장은 수조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 계약을 앞두고

미성년 손자에게 주식을 미리 양도 합니다.

개발계약이 공개된 후 손자는 막대한 주가 이득을 보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번거롭게 장기적으로 진행 한예도 있는데요

 

어떤 재산가는 자녀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속,증여세 적용 이하 돈을 주면서 부를 상속했는데요.

10대의 자녀의 보통 예금 통장에는 잔고만 9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를 동원해 치밀한 방식으로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대범하게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한 사례로 많았습니다.

최근 적발된 곳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 세액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점을 감안 하면

그 규모가 대부분 국민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 할 따름입니다.

 

얼마 안되는 봉급이지만 꼬박꼬박 갑근세를 내는 봉급쟁이 입장에서는 열불이 날 일이 아닐수 없군요.

우리나라 역외 탈세규모와 당국의 관리정도는 어떤가요?

 

그 규모를 가름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내놓은 자료인데요.

2천8년부터 2천16년까지 B V I 즉 영국령 케이만군도 버진 아일랜드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로 송금된 돈이 594조858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로 돌아온 돈은 428조 4518억원입니다.  165조6340억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페이퍼 컴페니는 최근 적발된 사례만 정리해 보더라도  미국 독일 스위스 싱가폴 세계 각국에 흔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순실씨가 독일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돈을 빼돌린 사안이 최근 재판에서 확인 됐듯

역외탈세를위한 페이퍼 컴퍼니 활용 예는 비난 조세 피난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인지는 현재로서는 가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세청 공식적으로  매년 적발규모는 1조원입니다.

지난해엔 1조3천19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문제는 보이는데 덩치가 크고 뿌리가 깊다보니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는 역외 탈세, 과연 지금까지 덩국은 어떻게 관리 했을 까요?

 많은 분들이 기억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천15년 여름에 뉴스타파에서 부유층의 역외탈세를 집중 공개하면서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국은 경제부총리 까지 나서 뿌리를 뽑겠다는 담화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슬그머니 일정 기간을 주고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자진 신고 금액은 2조원 규모였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탈세범들은 신고 부분에 대한 세금만 내고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겠군요.

끝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선임기자 시선 정리해 주시죠?

 

일단 대통령의 지난 12일 지시로 정부 합동 조사단이 꾸려 집니다.

법무부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팀이 될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다음달엔 출범해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으로 탈세범에 대한 징벌시효를 늘리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현재 과소신고 5년, 무신고 7년으로 세분화된 역외탈세 부과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금수저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받고 조림돌림 당해서는 물론 않됩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사회에서 공동의 룰을 어기며 부자가 되고, 금수저가 돼서 이른바 부를 앞세운 갑질을 한다면 이미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 할 수 없는 것이 요즘 우리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이 사회는 지금 끝임 없는 욕망을 버리며 배풀고, 상대는 그 배품을 인정하며 보듬는 상생의 모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남선 기자 stego0317@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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