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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검토구역 건축허가 제한

기사승인 2003.07.10  1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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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예정된 지역에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해 파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라는 악성투기가 급속히 확산되자
서울시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투기조짐이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을
다수 확보할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상범위 검토구역 내에서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전환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신축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허가제한 대상구역은,
지난 98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존치 또는 변경하는 215개 구역과,
구청장이 신규로 포함을 요청한 129개 구역 등
모두 344개 구역, 1,291 헥타르입니다.

허가제한 내용은,
세대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또는
대지지분 45제곱미터 미만의
다세대주택 신축허가와 세대수 증가행위며,
제한기간은 각 구청별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조만간 주차장법시행령 개정과 다세대 전환 규제방안을 포함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끝)

양창욱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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