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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알기 정책

기사승인 2003.03.17  09: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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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와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의 이른바 고객알기 정책 이 2년만에 재추진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반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고객알기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검토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알기 제도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재산과 수입, 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은 고객알기 제도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적발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부실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조문배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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