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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사의 표명'...선관위 "공직 선거법 위반 맞다"

기사승인 2018.04.16  2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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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의 지원을 받고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와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김 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직후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금감원 공보실을 통해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천만 원 셀프후원'에 대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 선거법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 2016년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출장시 보좌직원을 동행하고 관광을 하는 데 대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고,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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