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 등을 2차로 공개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제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문을 공개한데 이어 오늘은 지방분권 관련 개헌 사항과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 조항'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에 수도조항이 신설되면 신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개헌안 2차 공개에 이어 내일은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흘간에 걸친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방침입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