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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1차 공개...전문에 5‧18 명시‧생명권 등 기본권 신설

기사승인 2018.03.20  1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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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의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전문에는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고, 생명권 등 신설되는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오늘부터 사흘간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대국민 설명’을 통해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변경된 전문을 살펴보면, 기존에 포함된 4‧19혁명에 더불어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행복추구권과 종교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선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외국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사회보장권 등 비용이 투입되는 사회권적인 권리의 경우엔 주체를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민’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근로’라는 단어에 대해 일제 잔재로 평가하고 ‘노동’으로 변경했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됐는데, OECD 국가 중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이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영장청구권을 누구로 할 것인지 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 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 밖에 국회의원으로 제한됐던 법률안발의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신설됐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지방분권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모레엔 정부 형태 등 ‘권력구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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