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인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6월 발의’ 제안을 정부 여당이 수용하고, 대신 ‘헌법개정 절차법’ 제정과 이행을 약속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BBS 시사프로그램 ‘뉴스와 사람들’에 출연해 오는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자유한국당의 개헌 로드맵과 관련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야당의 10~12월 개헌 주장을 정부가 양보하는 대신 그것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개헌 절차법’을 만들어 아예 법제화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헌법개정 절차 법안에 담아 놓으면 담보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야당이 타협안을 내면 정부도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합리적 범위 안에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개헌 수준의 합의를 이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최근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에 포함된 ‘국민 발안권’을 ‘개헌 절차법’과 함께 반드시 여야 합의안에 포함시켜 국민이 헌법,법률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수 전 장관은 법조인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과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한 뒤 최근에는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국민참여 개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현구 기자 awakefish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