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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지원 현실화해야" 김정재 의원, 지진피해 지원확대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7.11.20  17: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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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구)은 오늘(2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법은 지진에 의해 주택이 파손될 경우 지원금액이 최대 3천만원에 불과해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 역시 15년 전 기준인 30%(900만원)에 머물고 있어 비현실적인 복구비 기준 조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지원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지원금액의 국비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현재의 복구비지원 기준은 15년 전에 정비된 규정이라 보상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를 현실화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원규정이 정비된 15년 전과는 물가, 경제성장률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수준에 걸맞은 재난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주민들이 지진 피해로부터 현실에 맞는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민지 기자 rundatura@naver.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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