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유씨에 대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유씨는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팀장이고, 서씨는 지시를 이행한 팀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서씨는 지난 2011년 5월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성근씨가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국정원이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팀장급 중간간부가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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