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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 버스 탈취한 6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기사승인 2017.09.06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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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용물건손상과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집회 현장에 주차된 경찰 버스를 임의로 운전해 차 벽을 여러 차례 충돌한 행위는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라는 기본권을 이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차 벽 위에 설치된 스피커를 떨어트려, 다른 집회 참가자를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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