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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판매 허용...자원순환 촉진

기사승인 2020.12.03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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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의 편의성 등을 위해 용기에 상표라벨이 없는 먹는 샘물이 판매됩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 즉, 라벨이 없는 먹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먹는샘물 용기를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천 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환경부는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를 부착했기 때문에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띠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한편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될 경우 음용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상표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포장 제품의 경우 상표띠 없는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와 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은 용기에도 별도 표기해야 합니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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