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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씨 유죄...“5·18당시 軍 헬기사격 인정”

기사승인 2020.11.30  1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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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 앵커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종범 기자~ (네, 광줍니다.)

 우선 오늘 재판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 리포터 >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전씨 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오늘 재판이 시작되기 한시간 전쯤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5.18의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법정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 주변에선 5·18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씨의 사죄와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김 기자~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리포터 >

전 씨가 기소된 것은 5.18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매도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재판도 5·18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밝히는 일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헬기 사격은 국방부 특조위 보고서와 전일빌딩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서도 이미 확인이 됐고 그동안의 재판에서도 5.18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헬기사격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부기관 조사에 이어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류봉근 공보판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류봉근 /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피해자의 진술 및 또 그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의 진술과 5.18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의 일부 진술 군에서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하여 1980년 5월 22일 광주시내에서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목적살인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23년 만에 5.18과 관련해 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 앵커 >

법원의 오늘 1심 선고에 대해 5월단체나 광주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리포터 >

 2년 6개월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총 18차례 공판기일이 열렸는데요. 전씨는 이 기간동안 지난해 3월, 올해 4월 두차례 광주 법원에 출석했을뿐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줄곧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신군부 측근들과 호화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전씨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자 사필귀정이라며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두고는 형량이 낮아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할지도 관심거린데요.

앞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 측도 아직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재판과정 내내 헬기 사격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세력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온만큼 항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김종범 기자 kgb29@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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