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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오늘(30일) 1심 선고

기사승인 2020.11.30  1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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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오늘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이 전 씨 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최종 어떤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BBS 김종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두차례 재판에 출석해 "5·18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된지  2년 6개월 만인 오늘, 재판부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가 악의적으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검찰이 사실상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량을 구형한 것입니다.

그동안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았던 전두환 씨는  7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씨 출석에 맞춰 5·18 단체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 씨의 사죄와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법정 질서 유지와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재판 참관 인원을 제한했고, 경찰도 만약에 있을 돌발상황에 대비해 법원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5·18 단체 등의 재판 생중계 요청에 대해 법원은 피고 측의 동의가 없고, 현재 전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있는만큼 허가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과정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전씨 측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만큼 재판부가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종범입니다.

김종범 기자 kgb29@hanmail.net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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